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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과 세액공제 연동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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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율과 세액공제 연동 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7.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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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일 약사...정부 요구 효과적 강조

약국세무전문가 김응일 약사가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제시했다.

김약사는 2일 “카드수수료율과 세액공제를 연동시키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스스로 ‘신용카드발행금액 등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현행 1%)을 업종별 신용카드수수료율과 연동시키면 간단히 해결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매출액의 2.7%를 부가세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카드수수료는 전액 보전 받는 것이므로 카드수수료에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다
특히 약국의 특수성으로 본인부담금(면세분수입금액)도 카드결제가 빈번하고 고가약 장기처방은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완전 잠식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면세분수입금액의 신용카드결제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켜야한다는 것. 지금은 매약매출액(과세분 수입금액)의 신용카드결제분만 세액공제대상이다

음식점사업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5%로 여타업종 1%보다 0.5% 높은 가 있기 때문에 약국의 업종별 특수성 인정을 주장한다 해도 무리는 없다는 것이 김약사의 분석이다.

더불어 김약사는 신용카드매출액 연간 5억원 까지만 신용카드수수료가 보전되는 지금의 세액공제액한도 500만원은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거나 인상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신용카드매출액의 세액공제율과 카드수수료율의 연동을 수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수수료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가세공제액이 증가해 세수가 감소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나서서 수수료율을 낮추려 할 것이고 카드사가 무릎을 꿇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약사는 국세청 카드 수납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타 사업자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하여는 갖은 엄포를 놓고 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액 공제까지 제공하면서 정작 국세청은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대하여 수년째 연구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수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세카드수납을 거부하면서 카드수수료율과 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세공제율을 연동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매우 비논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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