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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지급일자 문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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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진료비 지급일자 문자서비스 제공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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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문자서비스 신청서 접수, 15일부터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오는 15일부터 요양기관 대표자 휴대전화로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서비스(SMS)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공단이 지급하면,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지급예정일 등을 확인하고자 전화로 문의해 옴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아 진료비 지급일자를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으로부터 문의전화가 가장 많은 진료비 지급일자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알려줌으로서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진료비 지급일자 문자서비스는 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에 한해 제공되고 문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반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며, 요양기관의 별도 부담은 없다.

문자서비스 신청은 오늘(1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 우편 및 FAX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전국지사에 비치되어 있고,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정보공개실→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도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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