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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향정약 위반업소 행정처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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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향정약 위반업소 행정처분 임박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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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취합...처방전 없는 판매 중점 대상에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위반업소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번 달 말께 취합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부터 병·의원, 약국 등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식약청 마약관리팀 주관으로 각 지방청 및 시·도(시·군·구) 마약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식욕억제제(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등 함유제제) 사용이 많은 업소가 중점 점검대상에 올랐다.

이는 최근의 다이어트 열풍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어, 오남용에 의한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약청의 취지가 포함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17일 “처방전에 의하지 않는 의약품 처방 등 관계법 위반이 중점 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방청의 조사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총 취합은 4월 말께 이루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05년 11월에 “4주 이내로 단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과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하지 말 것”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 동 내용이 담긴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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