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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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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개정 확정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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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산업은 화합물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을 양대 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발전해 가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신약개발 경향은 화합물과 바이오의 적절한 결합과 융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 양대 분야를 적절히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합성/바이오/천연물이 망라된 신약개발(혁신신약, 개량신약 - 슈퍼제네릭/바이오제네릭)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더구나 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도 화합물신약과 바이오신약이 누락되어 있어 신약개발이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지원정책에서 항상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신약개발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와 병행하여 산업발전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화합물신약(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신약(바이오신약, 바이오개량신약)양대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2006년 상반기, 하반기 수차례에 걸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2006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에 의거하여 바이오신약 부문이 추가 되어 개정되었으며,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7호에 의거해 화합물신약이 추가되어 개정됐다. 이로써 신약개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반기금, 산업은행 운전자금)과 세제지원(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편, 한미 FTA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교두보를 마련 해 준 것으로 제약산업계 관계자들은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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