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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약품 구매 입찰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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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의약품 구매 입찰 재공고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4.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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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의약품구매 입찰을  재공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품명 및 수량 :  휴먼항트롬빈Ⅲ주사용 등 14종

                    (붙임 2007년 의약품 단가계약 목록 참조)

나. 계약이행기간 : 계약일 ~ 2007. 12. 31.


2. 입찰서 접수기간 : 2007. 04. 09.(월) 09:00 ~ 2007. 04. 1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07. 04. 10(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 품목별, 그룹별 단가총액 입찰(전자입찰)

   ○ 품목별 : 3개 품목

   ○ 그룹별 : 1개 그룹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약사법 제35조에 의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라. 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적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 및 면허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 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단가총액)이하로써 최저가격(단가총액)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여부 심사 대상인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에 의거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며, 추첨된 낙찰예정자는 개찰결과 1순위로 결정한다.

     ※ 적격여부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구매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6 - 28  호, 2006. 5 . 25)을 참고

나. 적격심사 자료는 대상업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국립의료원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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