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의사회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저지 총력
상태바
의사회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 저지 총력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0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원 전원에 반대 입장 전달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최근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법제화의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전달하고 의심처방 응대화 법제화의 저지에 나섰다.

의사회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 의사 등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수용할만 것으로 보인다”는 복지위의 검토 보고가 있자 이에 대해 조목조목 부당성을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우선 의사의 응대의무 법제화는 조제권과 처방권이 이원화된 이상 약사의 권한이 아닌 처방권에 대해 약사에게 의심처방 문의라는 형식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 구조에 불합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법 및 약사법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형법상의 처벌규정을 두어 강제하는 것은 비범죄화라는 현대 법학의 대세에 역행하므로 형법상의 처벌 규정을 넣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약사와 의사는 실무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법제화 이전에 의사가 약사의 의심 처방 문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약사법 제23조 제2항중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때에는’라는 부분은 불분명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문의할 경우 의사가 이에 제대로 응했는지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서면질의를 의사에게 보내는 형태를 취하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며 1인 의사가 운영하는 개인의원에서 수술 등 다른 업무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며 법제화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은 27일“최근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약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개개별로 의약사간의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아닌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결과가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의 명분이 없음을 여실이 보여주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의협과 협조하여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1.1%(729명)의 약국이 ‘담당의사와 직접 통화해 협조가 이루어 졌다’고 응답했으며 담당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통화하여 협조가 이뤄졌다는 응답이 18.2%(187명)로 총 89.3%가 협조가 잘 이뤄졌다고 밝힌바 있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06년 10월 24일 열린우리당 소속 장향숙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대하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