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대약, 향정약 분리ㆍ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 총력
상태바
대약, 향정약 분리ㆍ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 총력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2.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근 법제이사...올해 가시화 전망

대한약사회는 올해 ‘의료용 향정약의 분리’와 ‘의사응대 의무화’의 법제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동안의 성과가 올해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대약 박영근 법제이사(서울 영등포 분회장)는 15일 “의료용 향정약 관련법 분리ㆍ신설, 의사응대 의무화 법제화가 올해에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이사는 “그동안 꾸준하고 폭넓게 접촉했던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지속적인 법 개정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법률관련활동은 쉽게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시간을 두고 길게 봐야한다”며 “국회와 정부 담당자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 폭넓게 접촉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제위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한 몫을 했다”는 박이사는 “원희목 집행부체제의 법제위원회가 약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돼 전문성과 효율성이 함께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약사 출신 변호사들이 약사전문 변호사임을 나타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전의 1/3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약은 이외에도 효과적인 법률 제ㆍ개정 작업을 위해 T/F 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기도 했다.

고려대 법대 이상돈 교수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은 대약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법률의 제정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을 최적화해 행정관청과 수사기관의 중복감시를 배제하고 과잉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금의 관련 법률은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내용으로 보건의료인을 마약사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일 제출된 보고서는 ▲ 식약청에 관리위원회 설치 ▲ 전속고발제도 도입 ▲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 단속원을 의사, 약사로 한정 ▲ 모범요양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에게 전달돼 지난해 2월 입법 공청회가 열렸고 같은 해 6월에 입법 발의가 이뤄졌다. 식약청도 대안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신설을 건의한 ‘의사응대 의무화’제도도 대약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약사가 처방전의 검토를 위해 의사에게 응대를 요청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안은 대약이 성분명 처방이 강제화 되기 전 단계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