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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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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지지부진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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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눈치 안보는 제도적 장치마련 절실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는 언제쯤 가능할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동성 시험을 거친 363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 3462품목을 발표했다.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은 대체조제 의약품 리스트에 대조약까지 표시하며 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대조약은 의료기관 처방 횟수가 많거나 선호품목이며, 실제 대체 조제를 통한 절감 효과가 큰 품목으로 선정됐다.

선정 품목으로 한국화이자 18품목, 한독 15품목, 한국MSD 11품목, 한국얀센, 10품목 등 총 60개 제약사 212개가 포함됐다. 다국적제약사 품목 중 오리지널 제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업체수에 비해 많은 품목이 포함됐다.

약사들은 현재 이들 품목 중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 3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는다. 심평원은 대조약까지 제시하면서 대체 조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일선 약사들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2005년 상반기 1,35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정착이라고 말 하기는 낯뜨거운 금액이다.

인센티브가 주어짐에도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개국약사는 13일 “저가약 대체 조제 제도를 잘 이용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의사들 눈치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런 개국가의 실정을 이해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의 활성화는 요원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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