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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암제 초기임상 시험 신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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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항암제 초기임상 시험 신속해진다
  • 의약뉴스 박영란 기자
  • 승인 2007.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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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항암제의 초기임상시험의 경우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아 다른 선택적인 치료법이 없는 암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항암제 임상시험의 비임상시험자료 제출의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심사키로 했다.

현재, 개발중인 항암제를 사용하여 암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서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 신청시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독성 및 약효를 확인한 비임상시험자료를 첨부하여야만 하였다.

  - 제출해야 하는 비임상시험자료는 임상시험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항암제의 경우 초기임상시험에서도 통상 6개월이상의 장기간의 “반복투여 독성시험”자료가 요구되고 있어 시험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 식약청은 심사 방법을 개선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임상적 유익성이 있고 임상시험에 의한 부작용이 수용할 만하다면 1개월간의 반복투여독성시험자료만으로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기임상시험이 신속하게(약 1년 내지 2년 단축 예상)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선진외국에서는 항암제의 경우 임상시험전에 실시하는 비임상시험자료의 인정범위가 넓어 초기 임상시험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이번 조치로 치료법이 없는 암환자에게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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