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개정된 소득세법, 금융비용 줄어 약국가 희색
상태바
개정된 소득세법, 금융비용 줄어 약국가 희색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제료 3%만 원천징수 ...올 7월 부터

약국 경영에 연이은 희소식으로 약사들이 웃고 있다.

포지티브리스트 제도 시행, 제약사 소포장 제공 합의에 이어 올 7월부터 조제료 3%만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약국들은 약제비 3% 가 원천징수 됐으나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조제료 3%만 원천징수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구의 한 개국약사는 17일“지금까지 시행되던 소득세법은 이치에 맞지 않는 제도였다”며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쓸데없이 나갔던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법 시행을 가장 반기는 곳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근처 대형약국으로 보인다.  대형약국 관계자는 “병원 근처 약국들이 조재하는 약의 경우 일반 약국에 비해 약제비가 비싼 경우가 많다”며 “원천징수 비율이 줄어들어 약국 경영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경된 세법은 연말 정산 간소화 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돼 일부 약사들은 당연히 시행해야 할 제도에 정부가 단서를 달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변경된 제도 시행으로 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이 생겼다. 세법 개정 전 지금까지 소득세를 강제 적립하게 돼 소득세 신고 시 약국은 환급 세액을 받게 됐지만 개정 제도 시행 이후부터 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다.

또 개정 세법으로 약국 경영 투명성이 강화돼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데도 한층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 시행이 약국 경영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돼 약국가는 새해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