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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조직운영 ‘엇박자' 상임위 서로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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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조직운영 ‘엇박자' 상임위 서로혼선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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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계위한 소통 체계 없고 주먹구구식 대충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조직운영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협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약국유통위원회를 포함한 1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사무처에는 정책기획실, 총무부, 도협신문 등 3개 부서가 있다.

하지만 이들 기구들은 서로 연계와 소통을 위한 체계가 없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알아서’ 운영하고 사무처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서로 연락조차 잘 되지 않아 사무처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알기가 어렵고 막상 안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해 실무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협회의 실무 집행력은 회원사들이 협회에 가입하는 1차적인 이유다. 하지만 도매협회의 집행역량은 상임위를 챙기기에도 역부족이다. 이는 조직의 규모나 상임위원회의 방대함에 비해 사무처의 집행력이 형편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협 관계자는 13일 “현재는 인력이 부족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직원별로 담당 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심지어 담당 실무자가 없는 위원회도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임위 활동을 하는 인원은 위원이 없는 상임위원회가 2개, 1명인 위원회가 1개에  불구한데도 회장을 제외하고 90명(중복자 제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상임위원회는 활동을 정리하거나 조사자료를 사무처에 제시해 도매협회의 운영이나 정책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 것도 쉽지 않다. 상임위원회 담당 부회장이나 상임위원장, 위원들이 모두 자기사업을 하는 경영자들이라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추진과제를 도매협회차원의 활동으로 확대하거나 실행하는데 무리가 많다.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추진과제를 제시하지만 그 근거나 법제도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약사법상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징계권이나 자율감시활동에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에도 관련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회에서는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이 정책적인 면이나 실무적인 면을 검토하고 점검한다. 또 각 의원실에는 보좌관과 비서관들이 연구와 조사를 수행한다.

국회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실무적, 정책적 보좌를 하는 체계를 가지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상임위원회가 된다. 사무처와 상임위원회의 연계나 소통도 확보돼야한다는 여론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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