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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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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
  • 승인 2006.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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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3일까지 4주간 실시...TV홈쇼핑·인터넷경매사이트등 대상

식약청은 ‘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약 4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안마기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TV 홈쇼핑, 인터넷 경매 사이트,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 및 지자체별로 광고매체를 지정,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 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를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해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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