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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실거래가조사 보험약 상한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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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실거래가조사 보험약 상한액 인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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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해 상한금액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의약품 404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인하조치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거래가 조사는 올 2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80개의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120개 업체의 404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평균 인하율은 0.83%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2005년에는 4회에 걸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56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해 90억원 재정을 줄였다.

2006년에도 지속적인 실거래가격조사를 벌여 적정수준의 상한금액 관리를 위한 약제비 사후관리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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