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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 386건 제출에 가결은 겨우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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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 386건 제출에 가결은 겨우 60건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6.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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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법안 87건 계류 중인 것도 175건 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전반기 2년 동안 제출한 법안에 비해 가결된 법안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위원회 편람’에 따르면 전반기 복지위에 제출된 법안은 386건에 달하지만 가결된 법안은 60건에 불과15.5%로 6분의 1도 안되는 가결율을 보이고 있다.

폐기된 법안도 87건에 이르고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만 해도 175건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전반기 만료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도 15건에 이르고 있다.

심각한 복지위의 법안 병목현상은 계속 지적돼왔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복지와 보건의료로 나누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도 하나의 법안소위를 운영하게 돼 빠른 법안 처리는 힘들게 됐다.

야당 일각에서는 소위 위원장 하나라도 야당에 줄 수 없다는 법안소위로 둘로 나누지 않으려는 여당의 의도 때문이라는 비판도 있다. 더구나 비교섭단체가 법안소위에 참가하지 못하게 돼 민주노동당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유달스럽게 복지위에서 법안처리가 힘든 이유들은 법안발의가 다른 상임위보다 많은 것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직역단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 법안발의 87건으로 최다발의 의원인 한나라당 안명옥의원과 56건으로 2위인 같은 당의 박재완의원이 복지위에 소속돼있는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많은 편이다.

또 직역간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쉽게 가결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다. 보건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까지 관련 법률안을 제출해 법안처리가 늦어지기도 했다.

후반기에서도 계속 복지위에서 활동하게 될 의원들은 이미 제출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위 내의 사정과 정국운영의 문제로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복지위 관련 법률안들은 민생을 위한 법률안들인 만큼 특별히 처리해주는 정치권의 용단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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