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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의협에 자제 요청 “재판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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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의협에 자제 요청 “재판에 악영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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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결 내려질 때까지 자제...의협에 “탄원서, 진지하게 써달라” 당부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담당 변호사가 대한의사협회에 자제할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현택 회장의 언행이나 의협의 탄원서 모집 등이 자칫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의대 정원 증원 소송에서 전공의,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7일 “의협은 이 변호사가 진행하는 의대 정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민사 가처분 신청은 물론 공수처 고소 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변호사 허락 없이 의대생 소송에 관여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 이병철 변호사.
▲ 이병철 변호사.

앞서 의협은 임현택 회장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부산의대 학생과 교수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 참석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임 회장의 참석은 취소됐으나, 이 변호사는 “변호사와 원고인 의대생 허락을 받지 않고 의협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과 임 회장에 대해 “재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인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을 대신해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소송에 있어서 그동안 참여한 것이 없고, 원고로도 들어온 적이 없다”며 “법률대리인인 내게 연락을 한 적도, 의대생들에게 도와주겠다거나 격려하겠다는 것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임현택 회장의 발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임 회장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발언을 본 판사들이 기분이 좋겠는가”라며 “재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 제발 자제하고 일주일 정도 침묵하고 기다려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선 원고인 1만 3000여명 의대생 당사자가 가장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의대 교수들은 점잖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인 내가 소송 당자사인 원고들의 불만이나 의협 회장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의협에서 모으고 있는 탄원서에 대해서도 “의협도 이번 의료대란의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니, 탄원서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회원, 의대생, 국민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ㆍ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진지하게 써달라고 당부했다”며 “담당 변호사로서 내용을 파악해야 해서 탄원서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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