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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공방, 법원 이어 공수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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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공방, 법원 이어 공수처로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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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소송 이어 복지부ㆍ교육부 장ㆍ차관 등 공수처 고발

[의약뉴스]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법원에 이어 공수처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복지부, 교육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것.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정원 2000명 증원과 40개 대학 정원 배정을 결정한 근거자료 및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정부 자료 제출 기한 다음 주인 5월 셋째 주 중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이전의 판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에 대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최근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의 근거자료 및 회의자료 제출 요구에 힘을 얻은 의료계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등 20여명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ㆍ진료유지명령ㆍ사직서수리금지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했다.

이처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소송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 고발까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미래를 생각하던 의사 모임 대표였던 임 회장은 “복지부 장ㆍ차관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초헌적,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명령, 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별 전공의의 헌법상, 법률상 보장된 구체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해 개별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권리인 휴식권, 모성의 보호 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7일에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 전공의가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사직전공의 등이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이병철 변호사와 정근영 사직전공의 등이 고위공직자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으로, 이들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해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관련 회의록 작성과 관리 의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보건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의협간의 합의에 따라 구성한 것이므로 공공기록물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이병철 변호사는 공수처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의 주장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공공기관(복지부)이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하는 회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복지부와 의협간 의료협안협의체는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9호)에 해당해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각 대학의 숫자를 배분한 회의록이 있느냐'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이것도 또 애매하게 말을 바꿨다가, 나중에는 실무자가 바빠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 어제부터는 답변을 안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7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2000명이 결정된 최초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잘못 단추가 채워진 국민연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과오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나아가 “정부는 사법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용판결을 내려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 임현택 회장(가운데)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임현택 회장(가운데)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7일,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지역 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응급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를 처음 진료한 세종충남대병원은 이곳에서 수술하길 권했지만 서울행을 택했고, 당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이동한 A씨는 응급실을 거쳐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치인 고위 관료 그들 자신도 이용하지 않는 지역의료를 살린다면서 국가 의료체계를 황폐화할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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