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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정부 회의록’ 논란 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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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정부 회의록’ 논란 파문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4.05.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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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명령에 복지부 “작성하지 않았다”...의료계 “회의록 미작성은 직무유기”

[의약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생ㆍ전공의ㆍ교수와 수험생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 심문에서 정부에 2025학년도 증원 작업을 보류하도록 주문했다.

이어 오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의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모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보정심은 녹취 등을 정리할 수 있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교육부도 “회의 내용과 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면서 이들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교육부 배정위원회 모두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대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년전 왕이 노루사냥하다 말에서 떨어지고 사관에게 창피하니 역사에 쓰지 말라고 했던 내용도 썼다”며 “100년 국가 의료정책에 대해 회의 후 남은 게 겨우 보도자료 밖에 없다더라”라고 한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다른건 몰라도 의대 정원 배정 위원회는 회의록은커녕 명단 조차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

또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정원배정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는 게 전의교협의 설명이다.

전의교협은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하여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정원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를 배출하는 의대교육정책이 이렇게 부실하고 무책임하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전의교협은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관련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분당차병원을 사직한 정근영 전공의는 오늘(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을 실제 결정한 자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지만 이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기 위해 작성된 회의록이 없다고 거짓말을 지시한 것인지 등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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