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감사단이 김필여 이사장에게 사퇴요구서를 전달,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단은 김필여 이사장에게 전달한 사퇴요구서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단이 갑작스럽게 김필여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의류매장에서 의류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필여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블라우스를 절도, 이로 인해 즉결 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지난 2월 해당 매장에 옷값 200만원을 지불했으며,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필여 이사장에게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처분이 발표된 뒤 감사단은 지난 17일, 마퇴본부 사무국을 통해 김필여 이사장에게 사퇴요구서를 전달했다.
감사단은 김필여 이사장이 의류 절도라는 실정법 위반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즉결처분을 받은 것은 마퇴본부 정관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김필여 이사장이 해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해 사퇴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감사 A씨는 “감사단에서는 김필여 이사장이 의류 절도를 저지른 것이 정관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판단했다”며 “이사회나 외부 절차를 통해 해임당하는 것보다는 자진사퇴가 더 낫다고 판단해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퇴요구서가 전달된 뒤 김필여 이사장으로부터 어떠한 답신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감사단은 김필여 이사장이 사퇴 요구에 불응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사회를 통해 사임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며 “이사회를 당장 소집하지 않더라도, 연말 최종 이사회를 열어야 하기에 그 자리에서 해임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단은 김필여 이사장의 행동이 국민의 감정에 어긋나는 만큼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김 이사장이 해명했지만,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죄를 인정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절도를 저지른 인물이 마약 퇴치를 위해 일하는 단체의 장이라는 것은 국민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단은 이런 상황에서 김 이사장이 더 이상 마퇴본부를 대표해 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것은 마퇴본부의 자존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마퇴본부 감사단의 사퇴요구서를 받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감사단에게 편지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단이 전달한 사퇴요구서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감사들에게 편지를 써 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며, 차분히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