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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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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공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04.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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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기반 유지 위한 지원 촉구

[의약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가 최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또한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주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4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지난 2일 ‘제4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제49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연 회장은 최근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공감한다고 인사말의 운을 뗐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폐과고 선언한 바 있다.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로 인해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의미의 폐과 선언이지만, 소청과와 순망치한 관계인 산부인과로서는 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 31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86명(-6%) 감소했다.

또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청과 병ㆍ의원 617곳이 개업했고, 662곳이 폐업했으며,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연 회장은 “35~39세 임신은 주산기 및 산과적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40세 이상 고령 임신은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기 분만, 제왕절개, 저체중 태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의 위험이 높다”며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 산모 증가로 미숙아 출산은 더 늘었는데, 소청과 폐과 선언의 의미는 분만 병원에서 소청과 의사들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미숙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가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사라지면 분만 병원은 소청과 의사들을 구할 수 없고, 고위험 임산부들은 대부분 상급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소아나 분만, 외상, 응급 등 필수의료에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지만, 소아나 분만에 수가 가산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아 의료와 관련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지시한 사실을 언급한 김 회장은 “정부는 대통령 말씀대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립 이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 정부안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시ㆍ군 지역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정도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수가(100%)와 안전정책수가(100%)를 지급하고, 신생아실ㆍ모자동실의 입원료를 30% 인상한다는 내용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뇌성마비 등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높이고, 국가 분담률 또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정부 발표안 중 감염병 정책수가 100%는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있어 실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 200%로 인상하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를 신설해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ㆍ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분만의 50%가 광역시와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역간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이 있다”며 “이를 지역별 분만 의료기관 정책가산으로 변경,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10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산부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연 회장은 소청과의 폐과 선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산부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재연 회장은 소청과의 폐과 선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한 종합병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김재연 회장은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의 산부인과 보험수가로는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 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최소한의 분만이라도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 법안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21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체 지방의료원 35곳 중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4개과 중 1곳이라도 전문의가 없는 곳이 10곳으로 1/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35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현황(2021년 6월 기준)을 파악한 결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곳은 의정부병원, 천안의료원, 순천의료원, 목포시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7곳이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이천병원, 안성병원, 강릉의료원, 순천의료원, 제주의료원 등 5곳으로, 2019년 대비 속초의료원이 제외되고 안성병원이 추가됐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으로서 필수진료과목 개설 의무는 없는 순천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종합병원은 모두 300병상 이하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하나를 제외할 수 있고, 이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경우가 5곳, 산부인과를 제외한 곳이 3곳이었다.  

김재연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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