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8 06:01 (토)
식약청, 생약 중금속·잔류농약 관련 10일 민원설명회
상태바
식약청, 생약 중금속·잔류농약 관련 10일 민원설명회
  • 의약뉴스
  • 승인 2006.04.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시 시행 앞서, 유해물질 고시및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개정된 생약의 중금속 및 잔류농약 고시 시행과 관련, 10일 오후 2시 청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원설명회에서는 한약재 수입업소, 제조업소, 제약회사, 한약재 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생약의 유해물질 고시와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24일 기존 총중금속 기준만 설정돼 있던 것을 납 5ppm 이하, 수은 0.2ppm 이하, 카드뮴 0.3ppm 이하, 비소 3ppm 이하 등 각각 개별중금속 기준으로 중금속 고시를 개정했다.

또 12월 6일에는 기존의 모든 식물생약에 대한 유기염소계 5종 이외에 국내 사용등록 또는 기존에 검출된 적이 있는 농약 등 41종 약재, 37종 농약성분을 추가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잔류농약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들 고시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이후 올 4월 24일과 6월6일 각각 시행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고시 시행을 앞두고 고시 주요 내용, 구체적 사례와 함께 시험방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입한약재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들을 모아 소개함으로써 좋은 한약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관능검사: 한약재의 성상, 색깔, 맛, 냄새, 포장상태 등에 의해 한약재를 감별하고 품질을 판단하는 검사방법.

※한약재 검사기관: 한약재 수입업자가 한약재를 수입할 때는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관능검사, 공정서 규격검사, 유해물질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한약재 검사기관은 식약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5개 한약재 검사기관이 지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