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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 보건의료인 양성 집중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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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 보건의료인 양성 집중육성
  • 의약뉴스
  • 승인 2006.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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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ㆍ예방ㆍ 응급ㆍ산업의학과 정원 확대
복지부가 예방과 보건, 필수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1차 진료 담당과목 정원확대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확보, 공중보건의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관리 등을 담당할 예방의학, 응급의학, 산업의학 등 필수진료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1차 진료 담당의사 확보에 나선다. 가정의학과(일반질환 진료), 예방의학과(질병관리와 건강증진), 산업의학과(산업의학과 산업보건), 응급의학과(응급의료공)를 1차 의료 전문의 군(群)으로 선정해 매년 정원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가정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을 늘려 적정 인원을 확보한다. 예방의학과 산업의학은 건강증진 기금에서 지원, 육성해 지역사회의 질병관리와 산업 보건을 담당할 1차 의료를 제공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료 기금으로 지원해 응급의료 관련 우수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 단위이하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된 5천여명의 공중보건의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중보건의를 도시지역 보건지소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의의 중장기 수급전망, 보건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질병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투입되도록 운영방안을 새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배치 적정성평가’를 매년 실시해 활용 실적에 따라 전문의를 재배치 하고 배치 인력을 조정할 방침이다.

배치기관(공공기관, 민간병원, 보건소)과 그 비율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공중보건의 자원, 공중보건업무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기준 합리성 있게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건의료 사업과 질병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사업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중보건의는 2005년 8월말 현재 의사 3,083명, 치과의사 1,121명, 한의사 976명으로 모두 5,180명이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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