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 회장은 이 위원장에게 현재 국회와 과천청사 앞에서 시도지부장이 진행하고 있는 1인시위에 대한 원인인 불용재고의약품의 발생원인과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는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국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희목 회장은 불용재고의약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 등이 참석하는 大토론회 계획을 설명하고,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내서의 심포지엄 개최를 요청했다.
한편 정종복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위해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수거의무가 포함되어있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실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이 함께 진행됐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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