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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 추천 논란 의협 대의원회 “재추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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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 추천 논란 의협 대의원회 “재추천 없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4.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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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윤위ㆍ여의사회 재추천 요청...박성민 의장 “운영위원회 의결 사안, 번복 없다”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재추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재추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약뉴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재추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장선문)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시행령과 전문성을 고려, 다시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의협에 요청한 바 있다.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 및 의료법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4명은 의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중윤위에 포함되는 의사 위원은 회원으로서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7명의 위원이 해당되는데, 현재 회무 특성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 왔다.

오는 23~24일 열리는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새로운 윤리위원들이 추천됐는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6명, 집행부 이사회에서 지난 총회 때 추천된 1명을 제외한 4명이 추천됐다. 

문제는 이번에 임기를 마치고 다시 추천된 윤리위원들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아닌,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는 것.

이에 중윤위는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해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2명을 포함, 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윤석완)도 중윤위 추천에 대해 위원을 다시 추천하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의사회는 “여의사회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여성 회원 성추행 사건과 여의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윤위에 여성 인권 및 권익보호에 대한 여성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역대 여의사회 회장이 여성위원으로 참여해 여의사의 권익 옹호와 의권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윤위 위원 추천 결과, 여의사회 추천이 누락돼 여성위원이 전무하게 됐고, 의학회 추천은 1명으로 줄었다”며 “성별을 고려하지도 않고 여의사회의 추천이 누락된 것은 의료법 시행령에 저촉될 뿐 만 아니라, 동료 여성을 배려하는 훌륭한 전통을 무시한 처사로 시대의 조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윤위의 원활한 회무를 위해 의료법 시행령, 의협 정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거 여의사회 추천 위원 1명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지난 12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윤위 위원 추천 관련 질의에 대해 ‘중윤위 위원 추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장은 “중윤위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봤는데 안타깝다. 입장문까지 발표할만한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집행부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위원에 대해 중윤위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윤위 규정이나 의협 정관,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규정은 없다”며 “비의사 위원이 4명이고 의사 위원이 7명인데, 이 중 2명이 의학회이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1명만 있어도 충분히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모두 수긍하고 지역으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윤리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의료윤리 전문가와 같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중윤위에 영입할 순 없기 때문에 관련 심의를 하다가 자문을 구하면 된다는 게 박 의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중윤위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윤위는 의결사항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귀감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운영위에서 더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회원들 보기에 좋지 않아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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