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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정호 보험이사 "수가협상, 밴딩 규모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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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정호 보험이사 "수가협상, 밴딩 규모 공개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3.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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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협상 경험 바탕 의견 개진 ... SGR 모형 개선도 지적
▲ 조정호 보험이사.
▲ 조정호 보험이사.

[의약뉴스]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유형별 수가협상과 관련, 현행 SGR 모형의 개선 및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한 밴딩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 및 법정 국고지원 비율이 준수해 적정부담과 적정수가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수가결정 구조의 대안 모색’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이사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도입 초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 방식의 환산지수 연구를 수가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며 “원가분석 방식의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한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이견이 커서, 2007년 연구부터는 SGR 모형과 지수모형 등으로 연구했고, 최근에는 SGR 모형의 문제점이 대두돼 AR 모형을 통한 환산지수를 산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와 별개로 원가보존율과 관련해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지난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1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 관련 보고서에서 의원 원가보존율 73.9%,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선 의원 원가보존율 85%로 나타났다.

2016년 연세대의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선 의원 원가보존율 62.6%, 2019년 보사연의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에서 의과 원가보존율 86.7%로 밝혀졌다.

이에 조 이사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임이 입증됐음에도 정부 및 건보공단에서는 원가의 개념 정립이 다르다는 부분과 비급여 부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간의 신뢰저하가 현행 수가계약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이사는 현재 각 유형별 인상률 순위가 결정되는 SGR(Substainable Growth Rate)모형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SRG 모형은 진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미국 메디케어에서 사용하던 진료비 결정방식”이라며 “목표진료비를 산출하고 의료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유형별 환산지수 조정률을 산출해야지만 미국도 진료비 증가가 높을수록 진료비를 인하해야 하는 방식을 실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4년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SRG 모형이 우리나라에 적용되면서 생긴 문제점으로 ▲미국과 다른 환경임에도 동일한 잣대로 모형 적용 ▲출발점이 원가 이하서 시작 ▲SRG 연구 자체의 한계 ▲의료기관 비용증가 반영기전 미비 ▲법과 제도 변화 반영원칙 관련 문제 ▲SGR 구성항목 기준 선정 관련 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SGR 모형은 현재 수가수준이 적정하다는 전제가 선행돼야 적용가능한 모델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행위의 원가율이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의 적용은 적절치 못하다”며 “요양기관 종별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비중에 관련 지표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종 제도변화에 따른 실제 비용지출 증가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장성 강화정책 등 법과 제도의 변화 발생에 대해 1년의 기간에는 재정증가분을 반영해 제외하고 있으나, 보장성 강화정책 외의 제도변화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장성에 따른 급여화 항목이 1년 이후 분부터는 반영(제외)되지 않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의 경우 시행 첫해만 반영되며, 산정특례 적용 등 본인부담 완화는 제외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조 이사는 2023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현행 SGR 모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법과 제도 변화 반영 시 보장성 강화 외 정책변화 등에 의한 변동도 반영되는 기전이 필요하고, 법과 제도 변화 반영도 최소 3년 이상의 반영이 돼야 한다”며 “조정계수인 UAF(Update Adjustment Factor) 산출 시 과거의 내용도 누적 반영해야 한다. 유형별 도입시기인 2007년 이후 기간 동안 누적해 의료현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MEI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로 반영되는 비용구조가 2010년도 회계조사 기준에서, 3차 상대가치연구에 따른 2017년 기준으로라도 변경돼야 한다”며 “이중 UAF 누적기간과 MEI 기준시점은 건보공단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변경하기로 했고, 현재 수가결정구조 및 대안 모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연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수가협상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임을 감안해 단기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는데, 그것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

조 이사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 내에서만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지, 공급자는 합리적인 수가 인상 규모를 제시하면 안 되는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밴딩 규모를 사전에 공개해달라는 요청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보니, 공급자단체에서는 0.1% 인상률이라도 더 얻으려고 각 직역 간 눈치작전을 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밴딩 규모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행 깜깜이식 협상이 지속되지 않으려면 올해부터라도 밴딩 규모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 건보공단에서 연구 중인 수가계약 개선방안도 연구 중간에 공급자 의견을 수렴,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부담과 적정수가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OECD 수준의 보장률 달성을 위한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상한선이 8% 범위 내로 정해져 있다”며 “국고지원도 법정 지원비율인 20%에 미지치 못하다 보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 진행을 위해서는 OECD 평균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법정 국고지원 비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강보험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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