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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체계 근본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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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간호법 제정되면 의료체계 근본 무너진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3.23 05: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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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기총회 개최..."새 정부, 새로운 의료정책 기대"

[의약뉴스] 최근 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에 대해 지역의사회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호단독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및 국민 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박유환)는 지난 22일 홀리데이인광주 호텔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민형배 의원, 이용빈 의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

▲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박유환)는 지난 22일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박유환)는 지난 22일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몇 주 안에 정점이 지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며 “오미크론 확산세에서도 묵묵히 진료현장을 지킨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춘래불사춘이라고 의료계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모든 의료계가 협력해 질병 퇴치에 노력해야함에도 대선 전부터 간호 단독법 제정 추진되면서 들끓고 있다”며 “오늘 낮에도 회원들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을 텐데,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하는 지 안타깝다. 국민을 위해 간호단독법이 필요하면 시행돼야 하지만,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 양동호 의장.
▲ 양동호 의장.

또 “간호법은 직역 이기주의를 표방한 법으로, OECD 38개국 중 간호단독법을 채용한 국가는 11개국뿐”이라며 “간호법이 있는 국가들도, 의사법, 치과의사법 등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의 상위 개념인 특별법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모든 의료직군들이 자기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의 팀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던 의료가 붕괴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본이 무너진다는 게 양 의장의 설명이다

양 의장은 “간호단독법 이외에도 국회에는 수많은 의료악법들이 기다리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의협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 난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의원들은 광주시의사회를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유환 회장은 “힘든 시국에 의료발전과 환자 진료에 노력한 대의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광주시의사회 집행부가 출범한지 1년 됐다. 그동안 회원 권익이 떨어지는 곳은 혼자 두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국이면서 대면 활동이 없었지만, 이취임식을 포함해, 온오프라인 학술대회 등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며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 회원들이 진료 외에도 시청 앞 선별진료소에서 적극 봉사에 임했다. 의사로서 사명감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박유환 회장.
▲ 박유환 회장.

또 “의사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을 모토로 각 구에 ‘코로나19 극복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광주시의사회가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어서 광주시의사회가 시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를 전했다”며 “곧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 의료정책을 제안해 광주시의사회, 의협이 위상이 높아지는 일을 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의사들이 바라는 것은 돈도, 편안함도 아니다. 의사들은 배운 것은 국민 건강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정부 집단이 간혹 있다.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의사들이 존경받고 소신진료를 하는 그 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광주시의사회 회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의협이 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정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주부터 RAT 신속항원검사로 확진을 인정되면서 일선 병의원 환자폭증하고, 행정업무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간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팍스로비드 처방범위 확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1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 다하고 국민건강과 생명 지키고 회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의 정치적 역량강화를 위해 대외협력분야를 대폭 강화해 여ㆍ야 정치권과 정부에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료계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다”며 “간호단독법을 비롯해 의료인면허결격사유확대법,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문신사법, 의료기사법 등 잘못된 법안들에 대해 적극 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필수 회장.
▲ 이필수 회장.

또 “올해 5월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의협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고,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비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료 확충과 보건부 독립은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의제인 만큼,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건정심 구조개편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처우개선,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등의 과제 또한 대외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광주시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필수의료 활성화 위한 의료수가 정상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금 3928만원을 전달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에 아픔을 함께하며, 전쟁이 조속히 끝나 평화가 오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한다”며 “광주시와 협조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광주 정착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선 2021년 5억 8289만 487원 결산보고서와 2022년 5억 2440만 6776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필수 의료분야 활성화 위한 의료수가 정상화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들의 의료침탈행위 근절 ▲사무장병원 근절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을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의협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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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022-03-23 15:18:43
의료체계는 근간을 저해하는집단은 영리목적이 큰 적폐 불법병원ㆍ불법진료 그중심에의협 아닌가ᆢ
국민투표 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