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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반드시 필요한 법"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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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반드시 필요한 법" 힘 실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01.07 12: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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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김민석ㆍ최연숙 의원 필요성 강조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에 국회의원들이 힘을 실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직역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과 관련된 토론회인만큼 간호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참석, 힘을 실어줬다.

▲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석 의원, 최연숙 의원, 최춘식 의원, 이수진 의원.
▲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민석 의원, 최연숙 의원, 최춘식 의원, 이수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길고 긴 코로나와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고, 간호인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감염병 재난의 최전선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왔다”며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바로, 간호정책과 제도가 낙후돼 있고,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상은 늘릴 수 있어도 인력은 없다’는 현장의 아우성은 간호사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직율이 높고, 특히 신규 간호사는 채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절반 가까이 사직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안정적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지역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에 복지위에서 여야합의로 CCTV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쉽지 않았다. 전 국민의 90%가 동의하는 등 공감대가 높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다른 직역에서의 문제제기를 잘 해결하는 게 간호법 탄생의 실질적인 기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위에서 수술실 CCTV법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간호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다. 막바지에 공감대를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국회 앞에서는 간호사들의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고, 간호대학생들은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그만큼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간절한 바람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간호법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온당한 모습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신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더불어시민당,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간협과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코로나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소임을 다하는 간호사들을 생각한다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수요집회에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실습가운을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학생들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간 취지를 공감하고 정부도 이견이 없다면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다”며 “시대가 흐르면서 바뀌어야 하고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삶이 간호법을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간호사 출신인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통해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어줬다.

최 의원은 “내가 간호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내 딸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이름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학교 졸업후 3년 6개월 근무하고 못 견디고 그만뒀다. 지금은 직업을 바꾸었는데, 내 딸이 말하길 계속 가면 큰 사고가 날 거 같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학을 전공하려고 했을 때는 병원에서 복무 계획서 등을 냈을 때는 잘 하겠다고 하고 들어갔겠지만 3년 정도 근무하고 그만뒀을지 의문”이라며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근무하는구나 싶었다.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구나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전반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접목이 되고, 근무하는 분들의 여건이 나아져야 한다”며 “이를 어떻게든 개선하는 것은 국민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법안이 잘 제정되서 근무 조건이 열악한 간호사들에게 더 나은 처우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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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022-01-07 16:49:52
기득권의료적페세상이 아닌 대한민국국민 대다수가 행복할수있는 선진의료복지의 시대가되기를바랍니다ᆢ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ᆢ 복지부동한다면ᆢ어떤 세상이 공정하다 하겠습니까ᆢ이제는 의료적폐에서벗어나고ᆢ후진적의료체계도 바꿔야합니다ᆢ세상은 빠르게변화하고있는데ᆢ기득권의료적폐에 나라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ᆢ 국민만 바라보면 답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