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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병협 의료계 성분명 대체조제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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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ㆍ병협 의료계 성분명 대체조제 절대불가
  • 의약뉴스
  • 승인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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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근간 흔든다 의견서 국회 제출 파란
약사들의 염원인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해 의료계가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17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 명의로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복지위 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의견서 발송은 의료계가 공동으로 약계의 움직임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앞으로 의약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의견서에서 의료계는 약사회의 처방목록 공개 주장에 대해 "분업 후 처방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공개된 상태"라며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도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재고약 양산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인 의사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어야한다"는 것.

의견서는 이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과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이를 전략적으로 약국의 단순 경제적인 문제에 부가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공동 반대 의견서 전문이다.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추진에 관한 의견서

국리민복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올립니다.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도입 등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동 사안의 직접적인 관련 단체이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임을 고려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3. 6. 문희 의원님 주최로 ‘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동 토론회에서 약사회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발생의 근본 원인은 동일성분의 대체조제 미비 및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비협조이며, 이를 해결해야만 재고약 및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분명 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경우 카피약의 흡수량 평균이 오리지널 제품 흡수량의 80~125%범위 내에 들면 동등한 약효를 보일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서,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개별 환자의 특성과 약물 자체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확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질병 치료 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특히, 심장약이나 당뇨약 등은 환자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이지만 의사처방과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자칫 효능초과 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선진국들 중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오히려 프랑스, 영국, 일본 등에서는 대체조제 없는 상품명 처방을 강제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법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목적으로 생체를 이용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과 소위 생동성 인정 품목 위탁생산을 통해 인정한 생동성 인정 의약품이 4,000여개 품목에 이르고 이를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결코 보탬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재고약 발생과 처방의약품목록 제출 문제 또한 조제위임제도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이 대부분 공개된 상태이고, 일선 의료기관과 주변약국들 또한 양측 중앙회와는 다르게 원활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굳이 문제를 삼을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문제는 국민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를 전략적으로 약국의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불과한 불용재고약 발생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연관지어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동 문제로 인하여 다시 의약계의 갈등이 재촉발 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약회사 반품 처리 의무화 약사법 규정 신설 등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반대하며,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 및 의료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뉴스 김은주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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