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광주청, 17일 KGSP사후관리 설명회
상태바
광주청, 17일 KGSP사후관리 설명회
  • 의약뉴스
  • 승인 2006.03.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GSP 191개소 대상…자율점검제 시행지침 개정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내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적격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2006년도 KGSP사후관리 기본방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식약청 관내 KGSP적격업소 191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KGSP적격업소 종사자의 준법정신 함양을 통해 우수의약품 유통기반 조성은 물론, 의약품 유통산업의 선진화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KGSP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2006년도 광주청의 KGSP 사후관리 중점점검사항 등이며, 의약품도매상의 고충사항이나 개선방안을 토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또 자율점검지침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체 스스로 문제발생요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우수업소 사례발표 등과 함께 구체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매년 KGSP제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업계의 고충사항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관내 의약품 제조업소 등 잠재된 문제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 우수 의약품등 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점검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점검항목을 기본항목과 중점관리항목으로 나눠 관리항목을 보다 세분화하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매년 10월말까지 하던 결과보고를 정기자율점검 실시 후 15일 이내, 특별자율점검 실시 후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보고방법,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 처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자율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식약청은 업소의 자율점검 시행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약사감시를 면제 또는 포상하고,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고하는 업소에는 이의 개선을 위한 지도방문을 실시하고, 시정·개선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청은 특히 관련 제도 및 지침의 이해부족이나 각종 보고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개정된 ‘광주청 자율점검제 시행지침’은 광주청 홈페이지(http://gwangju.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