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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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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시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의약뉴스
  • 승인 2006.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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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포기, 경제적 곤란 가정 연 2회 지원

6일부터 불임가정에 최대 300만원의 시술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하고 6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지원 희망 가정의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만 6천여쌍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최대 255만원, 연간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가능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 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를 충족시키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해 지정된 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곳에서라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0년 기준으로 약 140만쌍(여성연령 39세 이하 63만 5천쌍, 40~44세 이하 76만 5천쌍)이다. 기혼여성의 불임율은 2003년 기준 13.5%(한국보건사회연구원)로 불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여성 초혼연령 상승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nicebong@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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