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全제품 대상, 경고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시중 유통 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에 대해 주의·경고 표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2일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제품·수입 업소에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제품의 경우 첨부문서에는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는 반면,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돼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정보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 대상은 올 6월 이후 출고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전 제품으로,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와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 껌제 등 현재 시중 유통 중인 23품목이 모두 해당된다.
이번 식약청의 지시에 따라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는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에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문구 내용은 “경고 :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틴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다.
한편, 식약청은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 외에 담배처럼 피우는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 대해서도 오는 6월 이후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하도록 아울러 권고조치 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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