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19 04:23 (일)
회생불능 치료중단, 의사책임 줄어든다
상태바
회생불능 치료중단, 의사책임 줄어든다
  • 의약뉴스
  • 승인 2006.0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명옥 ,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출
연명치료 중단으로 인해 의사들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의원(한나라당)은 27일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불합리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앙(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치료중단 여부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해 제3자적 입장에서 치료계속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

의료인은 환자 등의 치료 중단 요구 또는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심의와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조정위원회 15인 위원 중 전문의사 6인 이상을 포함토록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당연직 위원을 법조인, 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은 전문가를 다양하게 구성?지정토록 했다.

안의원은 “2004년 ‘보라매병원 사건’ 판결 이후 복지부는 의료인의 안정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일선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환자 및 환자가족간의 치료중단 및 퇴원 요구에 대한 분쟁과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기계장치 등을 통해 억지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나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이며 사회적인 부담도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나아가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의료인과 환자가 아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사건은 1998년 환자 김모씨가 경막외출혈상으로 응급후송돼 혈종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퇴원한 후 사망한 사건이다.

김씨는 퇴원 후 집으로 옮겨져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바로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2004년 6월 대법원은 의사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중지에 응할 의사가 서로 충돌할 경우, 의사의 치료중지가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무가 우선한다며 담당의사인 박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살인방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 (kys@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