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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 근무자 있는 약국, 적정 급여 올바른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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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 근무자 있는 약국, 적정 급여 올바른 계산법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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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라 월급 산출법 달라...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야
▲ 김창현 노무사는 약국의 올바른 임금 계산이 직원과의 불신을 예방하고, 법 위반 또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김창현 노무사는 약국의 올바른 임금 계산이 직원과의 불신을 예방하고, 법 위반 또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지만, 약국은 주말 근무자, 오전 근무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있어 월급 계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많다.

이에 김창현 노무사는 서울시약사회지 5월호에 적정 급여 계산 방법을 안내하며 약사들이 올바른 임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현 노무사는 먼저 월급 계산을 위해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와 미달 근무로 직원을 분류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직원을 구분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약국 직원 A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씩 일하게 된다.

이럴경우 1주일에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10시간 × 월평균 주수 4.345 × 1.5로 총 65.175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으로 산정된다.

이를 월 기본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더해 274.175시간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해당연도 최저임금을 곱하면 근로형태에 맞춘 최저임금이 산출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휴게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B씨의 경우를 예시로 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가정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30시간 × 4.345주 = 130.35시간이 된다.

주휴수당은 30시간/40시간 × 8시간 × 4.345주로 계산해 26.07시간으로 산출된다.

이를 모두 더하면 기본근로시간은 156.42시간이 되고 여기에 8720원을 곱하면 B씨의 근무 형태에 맞춘 최저임금이 된다.

김창현 노무사는 “격주로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2주 평균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는 주가 있어도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다른 주 근무시간을 더한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들의 경우 급여 수준이 높으므로 보통은 월 급여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며 “하지만 장시간 근로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판단하지 않으면 연장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전체 근로시간에 대한 월 급여를 역으로 계산해 시급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 임금 구성 부분에 명시할 금액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는 것.

그는 “정확한 계산은 법 위반을 예방함은 물론 직원과 불신 또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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