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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보사, 형사 고발 남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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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보사, 형사 고발 남용말라”
  • 의약뉴스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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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포럼 박영우 시의사회 법제이사 주장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자동자 보험 분쟁, 누가 주범인가?’라는 정책포럼에서 박영우 서울시 의사회 법제이사가 자동차 손보사의 형사 고발 남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 이사는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기만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료인이 과실의 불인식이나 효력이 없다고 여기는 착오 등이 대부분이고 구성 요건상 사위․허위에 해당하는 보험사기와는 다른 경우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약사가 상근하지 않아 조제 및 복약 지도료를 불인정 하고, 영상 진단 후 진료 기록부에 판독소견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판독 소견서를 별도 작성․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독료를 부당삭감하는 경우, 간호 기록이 없다고 해서 간호 관리료를 삭감하는 경우 등에서는 손보사의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했다.

그는 병의원에 해당될 수 있는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허위 진단서의 발급▲치료비 과다 청구 및 허위 청구▲과잉진료▲장기 입원 유도 행위 ▲부재중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유형▲교통 사고 환자의 불법 유치 행위로 분류했다.

손보사의 형사 고발이 남용․악용되는 이유를 “환자의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를 통함으로써 의료인의 심리적 위축을 가하여 손보사가 요구하는 대로 쉽게 합의 받으려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 기관을 악의적으로 보복하고, 수사 기관을 이용하여 손보사의 노력이나 비용을 단축하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해 손보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나아가 “형사 재판의 결과가 추후 민사 재판의 유리한 증거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포석까지 깔려있다” 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러한 고발 남용으로 인해 손보사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가 부풀려져 일방 해석에 빠질 수 있어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오는 결과에 이른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이형민 동부화재 보상기획부장은 “입증 책임은 의료 기관이 소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진료비 심사 관련 자료 미제출 의료 기관의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2006.1.12 선고, 2004도6557호)에서 “진료 내역상 통원 치료로 충분한 환자를 장기간 임원 치료하도록 조치하여 해당 환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수령하도록 방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부당 편취한 병원장에 대해서 사기 방조죄 및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손보사와 의료계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박 이사는 “긍정적인 대화적 관계를 위해 양측이 가칭 ‘자율정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양기관에서 정기적 대화를 통해 제보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자율적 징계절차를 마련해 순차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해가자는 것이 이 위원회의 구성 취지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kys@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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