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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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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간소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3.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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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직접방문 없이도 One-stop 환불...15일부터 시행 들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다.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그동안은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됐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평원은 국민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본인일부부담)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수진자)의 계좌로 환불하도록 변경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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