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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사태로 공동 생동 법안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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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사태로 공동 생동 법안 추진 가속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12 0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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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ㆍ식약처ㆍ국회 모두 제네릭 제도 개편 찬성 여론 이어져
▲ 바이넥스 사건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편 의견이 이어지며 서영석 의원의 공동 생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 바이넥스 사건으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편 의견이 이어지며 서영석 의원의 공동 생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넥스 사태로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동 생동 제한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넥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이번 바이넥스 사태의 원인을 무제한 위탁생동ㆍ공동개발 제도로 꼽으며 제네릭 의약품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NDMA 사태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의 지나친 범람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이 됐다”며 “약사회는 꾸준히 공동생동 제한 법안 등 제네릭 의약품 제도를 바꾸는 일에 찬성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하 제약바이오협회는 11일 바이넥스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무제한 위ㆍ수탁 생산 등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위탁ㆍ공동 생동 ‘1+3 제한’의 신속한 제도화를 위해 국회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제네릭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면으로 제도 개선을 노력함과 동시에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공동 생동 1+3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약업계와 식약처 모두 제네릭 의약품 제도 개선에 찬성의견을 보내자 서영석 의원의 공동 생동 1+3 제한 법안도 추진력을 얻고 있다.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서영석 의원실은 꾸준하게 공동 생동 1+3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바이넥스 사건으로 법안 통과의 명분이 더 쌓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가 진행되면 법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서영석 의원 법안과 관련해 다양한 소통을 유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공동 생동을 1+3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진행된 복지위 법안소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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