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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바이넥스 사태 1+3 규제법으로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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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바이넥스 사태 1+3 규제법으로 재발 막아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3.10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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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개선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바이넥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위탁공동생동 1+3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바이넥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위탁공동생동 1+3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바이넥스 사태의 원인으로 국내 제네릭 난립을 지적하며 위탁공동생동 1+3규제법 통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9일 개인 SNS를 통해 이번 바이넥스 사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글을 게시했다.

서영석 의원은 먼저 식약처의 제약사 불법 제조감시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제약사의 자의적인 의약품 불법 제조를 적발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제조소나 제조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또는 사후관리 등 기존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제조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국내 제네릭 난립을 꼽았다.

그는 “이번 바이넥스 사건은 국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보니 제약사와 제조소의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결국 영업 비용의 증가와 불법리베이트에 사용이 되고, 영업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가 원료 사용, 제조 원료량 변경 등 비정상적인 원가절감 방안에 대한 유혹도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법으로 본인이 발의한 위탁 공동생동 1+3규제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의약품 품목수에 규제를 둬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과 역량을 신약 개발에 쏟아야 한다”는 것.

더불어 “지난해 9월 발의했고, 현재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에 계류되어있는 ‘위탁공동생동 1+3규제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그러나 “지난 2월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상정은 되었지만,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쌓여만 가고 있으니, 국회는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늘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황급히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려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그는 “제발 3월 국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넥스는 허가된 제조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행정 처분 6개 품목에 이어 32개 품목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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