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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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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대대적 정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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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군 구분 삭제’ 주요내용...“암종별로 순차적 개정” 예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이 제정된 2006년부터 유지해온 1ㆍ2군 항암제 분류 방식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이 제정된 2006년부터 유지해온 1ㆍ2군 항암제 분류 방식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을 대거 정비한다.

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3일(화)까지 모은다.

여기에는 소세포폐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에 관한 항암요법 급여기준 개정안이 포함됐는데, 1ㆍ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것이 내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2006년 처음 만들어졌다.

제정 당시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은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했다.

2군 항암제 외에 임상결과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환자를 통해 증명된 약제는 ‘1군 항암제’로 분류해 허가사항 및 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뿐 아니라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해 국민에게 좀 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고 안전한 항암요법 사용을 권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심평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했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후 암질심 최종 논의를 거쳐 1군ㆍ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가 완료된 암종별로 순차적으로 공고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번에는 소세포폐암 등 5가지 암종의 급여기준 30항목(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의견조회과정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는 3월 1일(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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