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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지자체 ‘지방의료원 공동개설’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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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지자체 ‘지방의료원 공동개설’ 허용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2.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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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인프라ㆍ서비스 질 개선 목적...강득구 의원 법안 발의
국립대병원장이 지방의료원 원장ㆍ임원 추천권 가져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에는 35개 지방의료원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낮다는 비판은 끊이질 않고 나온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의료인력 확보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상 지방의료원 스스로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이루기엔 많은 어려움이 구조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상호 지원ㆍ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보다 더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도록 서울대학교병원과 계약을 맺고 서울대병원에서 보라매병원을 수탁운영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립대병원이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개정안에서는 지방의료원을 국립대병원과 공동개설하는 경우에는 국립대병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원장 등 임원을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공공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료원 운영에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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