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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경기도의사회 마스크 계약 논란 '점입가경' 송사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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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마스크 계약 논란 '점입가경' 송사 릴레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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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추교용 부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명예훼손ㆍ업무방해 고소
▲ 추교용 부회장 병원 앞에서 시위 중인 이동욱 회장과 일행.
▲ 추교용 부회장 병원 앞에서 시위 중인 이동욱 회장과 일행.

경기도의사회의 마스크 공급 계약과 관련, 고소가 이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부회장은 14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수행비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추 부회장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거래처를 찾지 못했다.

소속 회원들에게 구매대금을 미리 받았던 경기도의사회는 마스크 공급 지연에 따른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소식을 접한 추교용 부회장은 사촌형과, 사촌형의 사돈인 마스크 공급업자 A씨를 이동욱 회장에게 소개했다.

경기도의사회와 A씨는 지난해 3월경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마스크 공급계획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폭등으로 차질을 빚게 되면서 A씨는 경기도의사회와 약속한 기일 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

대금의 절반을 지급하고도 기일 내에 마스크 공급을 못 받게 된 경기도의사회는 A씨에게 기존 마스크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A씨는 마스크 대금 3억원을 반환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사무처장이 A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중국산 KN-95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존 마스크 납품이 지연돼 계약이 해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첫 계약과 동일한 가격에 경기도의사회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A씨는 중국 거래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을 중국 거래처에 지급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A씨는 4월 4일 KN-95 마스크 일부를 우선 공급하고, 4월 8일 ‘나머지 물량은 4월 14일 선적한다’는 물류회사의 선적예약증명서를 경기도의사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4월 9일 이동욱 회장은 기일이 늦다는 이유로 중국산 마스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중국 거래처에 대금 반환을 요구, 두 차례에 걸쳐 대금의 일부를 받아 경기도의사회에 모두 반환했지만 아직까지 전체대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크 공급대금 정산이 늦어지자, 이동욱 회장은 추교용 부회장에게 반환을 독촉했고, 추 부회장은 ‘양 측을 소개, 연결한 것 뿐 이후 계약 체결이나 불이행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책임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추 부회장과 추 부회장의 사촌, 그리고 A씨가 공모해 마스크 공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사자인 A씨만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10월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통지를, 12월에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 통지를 받았다.

또한 이동욱 회장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추교용 부회장의 의원 앞에서 ‘추교용 원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마스크 대금 사기사건 해결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추 부회장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의원영업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 회장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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