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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불일치부터 고발까지,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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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불일치부터 고발까지,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공방 가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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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의사회에 제공한 수량과 시군 수량 달라’ VS 경기도醫 ‘선거 앞둔 폄훼 불과’
▲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이 됐다.
▲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이 됐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수사기관의 몫이 됐다. 상급단체와 산하단체가 고소고발까지 야기한 이번 사건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4일 공적마스크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했다. 지난해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기로 의결한 이후, 근 한 달여 만에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고발의 주요 사유는 ‘공적마스크 26만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공적마스크 대금 송금 지급 거부 및 횡령’ 혐의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 문제는?

공적마스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가 직접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한 마스크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마스크 수급을 위해 의협 등 4개 단체에 마스크 100만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배분은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물량을 확보한 뒤 4개 단체에 공급하면, 4개 단체가 산하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스크는 초기 3~4월에는 유상으로 지급하다가 4~5월 무상으로 지급했고, 다시 5~6월 유상으로 지급됐다.

의협은 사업 초기부터 시도의사회가 각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사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의사회와 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보냈다.

의협이 시군구의사회로 발송한 공문은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 의협이 경기도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전반기 유상마스크, 무상마스크, 후반기 유상마스크 수량과 실제 각 시군의사회에 제공한 마스크 수량이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공문에서 의협은 “공적마스크와 관련,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지난 12일 의협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행정절차의 일방적인 종결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개, 무상마스크(4ㆍ5월) 64만 800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개이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산하단체로 공급한 마스크는 전반기 유상마스크 155만 1671개, 무상마스크(4ㆍ5월) 54만 732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 67만 7827개(반품 2만 9331개 포함)인 것.

전반기 유상마스크는 11만 829개, 무상마스크(4ㆍ5월)는 10만 680개, 후반기 유상마스크는 4만 9173개 등 약 26만장에 가까운 마스크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 및 무상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에서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의 차이가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만여장의 차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사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의협 차원에서 코로나19 성금으로 구입, 지난해 8월 경기도의사회에 추가 무상공급한 5만 9000장에 대해서도 시군의사회에 배부한 분배내역과 행정비용 지출내역 역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 심각한 명예훼손...선거 앞두고 폄훼한 것

의협이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공문을 보내자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대응에 나섰다. 의협이 경기도의사회가 공급된 마스크와 관련 대금 납부에 차질을 빚고, 26만여장을 누락시켰다고 유포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가 경기도의사회에 대하여 공문이 아닌 분쟁 목적의 반복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행위는 의료계에서 남부끄러운 일이고 심각한 월권행위”라며 “31개 시ㆍ군의사회에 대해 최대집 집행부처럼 그렇게 내정간섭하며 회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는 70년 전통의 2만 3000여 회원들의 단체로서 본회 회칙에 의해 이사회, 대의원회, 감사 제도에 의해 회무가 운용되는 공식단체”라며 “경기도의사회의 회무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와 보고는 대의원회와 감사제도, 회칙을 통해 운용된다. 최대집 집행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회무를 감사 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 사실 확인 요구하는 의협 최대집 회장 등을 고소한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추악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계 선거를 앞두고 최대집 회장, 김세헌 회원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여러 언론에 기사화하고 명예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최대집 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 등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의협의 고발, 이제 공은 수사기관으로

지난 14일 제출한 고발장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에 공급한 유ㆍ무상 공적마스크의 수량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 의원에 실제로 배포한 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여만 장의 차이가 있다며 횡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수량 차이가 발생한 26만장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지난해 3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의협에서 공급한 공적마스크로 일부 대체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성금으로 구입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5만 9000장의 별도의 성금마스크를 이용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하고는 이것을 정부의 공적마스크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정부의 공적마스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되지 않고 임의 및 그 외 기타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공적마스크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마스크 배포 사업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회원이 대금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대금 계좌로부터 환불금이 지급된 사례를 확인, 공적마스크 대금 통장에서 환불이 이뤄진 경위와 규모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는 전략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에 독점적으로 공급한 것이 공적마스크”라며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판매처로 지정된 것은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협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증빙자료를 거듭 요청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했지만 경기도의사회의 비협조 속에서 협회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가 공적마스크 사업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고발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집행부로서는 회무과정에서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돼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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