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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적마스크 공급 수량 불일치 경기도의사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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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적마스크 공급 수량 불일치 경기도의사회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18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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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상대 명예훼손 고소에 "협회 신뢰 손상, 엄정 대응" 맞불.
▲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배포된 공적마스크 관련, 산하단체인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의협이 지역의사회에 배포된 공적마스크 관련, 산하단체인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공적마스크 공급수량이 맞지 않아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마스크 수급을 위해 의협 등 4개 단체에 마스크 100만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배분은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물량을 확보한 뒤 4개 단체에 공급하면, 4개 단체가 산하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스크는 초기 3~4월에는 유상으로 지급하다가 4~5월 무상으로 지급했고, 다시 5~6월 유상으로 지급됐다.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 및 무상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에서 시군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에 20만여장의 차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사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의사회와 의사회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보낸 바 있다.

공적마스크와 관련 업무를 전담한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는 경기도의사회를 고발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이사는 “중앙회로서 산하단체와 단체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의결한 것은, 다른 시도의사회는 정리가 끝난 공적마스크 사업이 경기도의사회에서만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루 정도 노력을 기울이면 해명이 충분히 될 사안에 대해 공적마스크 사업이 종료된 지 여러 달이 지난 지금까지 대금도 완납하지 않으면서 협회를 법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며 “이는 협회의 신인에 큰 손상을 준 사안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의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의협회장을 포함한 4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는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관련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최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그대로 이행한 것. 

이에 대해 박 이사는 “최대집 회장을 포함한 4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명예훼손의 요건이 되는지 의문이나, 이런 고소보다 심각한 건 협회 회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의 힘은 사회적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적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의협이 제대로 배포하는 걸 맡은 사업”이라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의협과 의사회원들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가 해명자료에서 의협의 공문을 ‘내정간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공적마스크 배포에 대해 의협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일축했다.

박 이사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국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된 사업이고,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제대로 배포하기 위해 협조한 것”이라며 “이는 명확히 의협의 사업이고, 이미 다른 시도의사회는 산하단체로서 의협과 유기적으로 협조, 회원들에게 마스크가 잘 배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정간섭이라고 했지만 공적마스크 배포 기준을 경기도의사회 마음대로 할 순 없다. 배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협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협으로서는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자료를 받아 상황을 파악한 것이고, 이는 협회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회무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종혁 총무이사는 “의협이 회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무가 근간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경기도의사회 자체사업은 이동욱 회장의 책임 하에 의사회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공적마스크 사업은 회원과 국민을 위해 의협이 협조한 사업으로, 의협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의사회원과 국민을 존중한다면 경기도의사회는 지금이라도 공적마스크가 없어진 사안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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