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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 자격박탈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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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 자격박탈로 마무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0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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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선관위, 변성윤 후보에만 5차례 경고...1일 후보 등록 취소, 이동욱 후보 당선 공고
▲ 차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로 마무리됐다.
▲ 차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로 마무리됐다.

차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선관위의 후보자격 박탈로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재선에 도전했던 이동욱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박탈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두 차례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 선거 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마땅하다”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달, 변 후보에게만 4차례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 회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했고, 선거유인물 등에서 상대 후보인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면서 경고조치를 연이어 내렸다.

여기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소통 없는 의사회를 소통하는 의사회로 바꾸겠습니다’라는 변 후보의 선거 포스터 내용을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인될 수 있어 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선관위의 경고조치 및 후보 자격 박탈 예고 메시지까지 받은 변성윤 후보는 지난달 31일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는 공정성의 침몰, 사회지도층의 위선적 행태로 인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 저에 대해 온갖 치졸한 편파적인 선거방해에 나서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동욱 회장이야 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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