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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박탈로 마무리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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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박탈로 마무리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법정공방 예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02 0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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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변성윤 후보에만 5차례 경고...변 후보 측 "가처분소송 진행"
▲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박탈로 마무리된 차기 의사회장 선거가 ‘혼돈’을 예고했다.
▲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박탈로 마무리된 차기 의사회장 선거가 ‘혼돈’을 예고했다.

한 후보에게만 5차례 경고를 내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격 박탈로 마무리된 차기 의사회장 선거가 ‘혼돈’을 예고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내려진 경고 조치 5회로 인한 후보자격 박탈이라는 결과를 승복하지 못한 변성윤 후보 측에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거라 선언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공정선거)에 따라 현재 총 5번째 경고가 누적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 후보가 제출한 소개서의 평택시의사회 회장(당선인) 이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변 후보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당선인 인사를 하는 등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두 차례 정정 명령을 내렸으나 전혀 이행하지 않아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 선거 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회원들 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마땅하다”며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정책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문제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이력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달 14일 ‘평택시의사회 회칙에 평택시의사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고, 총회는 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2021년 1월 6일 회장에 당선됐다는 변성윤 후보자의 이력은 증명되지 않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 경고조치를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자 평택시의사회에선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정기총회에서 선거관리에 관한 회칙을 개정한 이래, 2020년 11월 정기이사회 의결, 2020년 12월 선관위 회의 등을 통해 비대면 우편투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차기 회장을 선출했고, 총회에서는 회장 이ㆍ취임식만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변성윤 후보도 “평택시 회칙에 따라 차기 평택시 회장 선거 공고 후, 단독 출마해 회원 찬반 우편투표를 거쳐 투표권자 과반수 투표,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회장에 당선됐다”며 “평택시의사회로부터 회장 당선증을 받아 2021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재 내 신분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 후보 측에 따르면,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다시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이도 문제삼아 허위경력이라며 경고처분을 내리고, 평택시의사회장 선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는 했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엔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가 나섰다. 김완섭 위원장은 “평택시의사회에서 회칙을 고치고, 선거를 일찍 했는데 고친 선거 회칙을 경기도의사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걸 잊은 게 문제”라며 “바뀌기 전인 회칙인 2월 평택의사회장을 해야 하는데 선거가 불법으로 했다는게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해석이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택시의사회가 잘못했으면, 평택시의사회에 보내야지, 이를 후보자에게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는데, 회칙 부칙에 경기도의사회 추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평택시의사회 회원 대다수가 우편 투표를 해서 과반수이상으로 변성윤 후보를 뽑았으면, 선거 위배는 아니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양 후보에게 29일 회신했고, 평택시의사회에도 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에서 변성윤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공고한 만큼,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각 시도의사회장 선거는 각 지역 선관위에 위임했고, 의협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보면 의협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사회장 선거를 지도ㆍ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의협 중앙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을 다음 대의원총회에 수정할 때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정관과 규정에 보면 의협 회장선거하고 중앙비례대의원회 하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맡는다고 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쉽다”고 밝혔다.

변성윤 후보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선언했다. 변 후보는 “저 역시 경기도에서 의업을 하고 경기도의 의사 동료들을 사랑하는  경기도의사”라며 “선거에 출마해 경쟁을 하게 됐다는 이유로, 회원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할 경기도의사회가 악랄하게 회원을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과 비전을 논하는 발전적인 선거가 되지 못해 후보로서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차기 경기도의사회장을 뽑는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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