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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ㆍ의원 보험사기 자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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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ㆍ의원 보험사기 자성 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6.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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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진료비 허위청구 면허 취소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사이비 환자’를 도와준 병원장이 사기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가 늘면서 병의원계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통원 치료를 하며 입원 환자 행세를 해 6개 보험사로보터 6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한 장모(40)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원~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리고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 이를 도운 경기도 부천의 B 내과의 병원장인 조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확정한 바 있다.

사이비 환자들은 “B병원에는 입원을 해도 외출이 자유롭다”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 들었다. 근육 주사나 포도당 주사등으로 통원 치료하면서 생업에 종사했고 병원을 이를 방조했고 입원 확인서까지 끊어 주었다. 이를 통해 B 병원은 보험 급여를 편취했다.

이미, 자동차 사고를 빌미로 사이비 환자와 이를 방조한 병원이 늘면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발의된 상황이다.

지난 달 19일 국회 건설 교통부의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과잉 진료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려는 ‘가짜 환자’와 의료 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 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및 외박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의료 기관은 외출, 외박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되 이를 위반하면 과태로 300만원이 부과 된다. 외출, 외박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의료 기관의 개설자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해 3/4분기 조사된 입원 환자 부재율이 16.8%에 이르고, 상당수가 사이비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 누수가 심해 일반 보험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김의원 측은 밝혔다.

이렇게 병의원의 보험 사기 범죄 방조가 늘면서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며 병의원을 공갈,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부메랑 효과’ 범죄도 늘고 있다.

지난 해 말 전북 지역에서는 경찰을 사칭, 보험 범죄 사실을 눈감아주겠다고 병의원에 금품을 요구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서울 성북구의 한 정형외과는 보험사 직원을 사칭, 전화상으로 외출-외박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트집잡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봉사 문고리 잡기식 협박을 받기도 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보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공갈협박으로 밝혀졌다.

보험 사기를 방조하고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여 보험 급여를 편취할 경우 의사가 면허 취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의사와 병원은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의약뉴스 김유석 기자(kys@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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