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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중증 진료 유도, 경증은 회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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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중증 진료 유도, 경증은 회송 활성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0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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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입원료 10% 인상...중환자실 간호사 인력 신고체계 개선
다학제통합진료 활성화 위한 수가 인상
경증환자 외래 진료시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 종별가산율 산정 불허
▲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와 관련한 수가들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병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ㆍ의원으로의 회송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와 관련한 수가들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병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ㆍ의원으로의 회송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와 관련한 수가들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상급종병은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ㆍ의원으로의 회송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등을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를 10%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료는 간호 1등급 기준 38만 3000원에서 42만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ㆍ신고하고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희귀ㆍ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학제통합진료료도 30%가량(의사 4인 참여시 9만 4000원 → 12만 3000원)인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경증환자 진료수가를 조정,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다만,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자가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의뢰ㆍ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 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ㆍ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도 차등 적용(약 1만~1만 8000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ㆍ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나아가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도 회송수가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2019년 수립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이자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의료법상 해당 장치와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100병상 이상의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에 적용되며,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법령상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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