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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피하기 위한 허위청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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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 피하기 위한 허위청구 '문제'
  • 의약뉴스
  • 승인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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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시급히 마련해야 여론
삭감을 피하기 위한 허위청구가 남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청구에 관한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서울 노원구 한 개국약사는 “토요일 처방전을 일요일에 입력하거나 일요일에 문을 연 것처럼 허위로 청구해 삭감을 피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한 약국에서 약사 한 명당 75건 이상 처방전을 조제하면 삭감대상이 된다. 총 처방전을 개국 수로 나눠 평균처방을 구하는 현행 제도를 피하기 위해, 일요일도 약국 문을 열어 개국일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루 평균 80건의 처방전을 수용해 조제료 삭감 대상 약국이 일요일도 개국일수에 포함하면 평균 69건으로 삭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것.

실제 의원이 일요일은 쉬는 곳이 많아 매약판매를 가장하는 약국도 있다. 또 일요일에 문을 열어 처방전이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바로 문을 닫는 약국도 있다.

다른 약사는 “하루 100건의 처방을 받는 곳이 제일 애매하다”면서 “처방 100건이면 따로 약사를 두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일요일을 이용해 삭감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약사를 두면 하루 최대 150건(약사 2명*75건)을 조제할 수 있지만 급여나 세금, 식대를 포함해 약 350만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허위청구를 하는 약국이 불법 조제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충청북도 한 약사는 “처방이 100~120건 정도 나오는 약국에서 관리약사를 두지 않고 가족이나 카운터, 전산원을 이용해 조제를 한다”면서 “약사 혼자서 조제하기 힘들어 비약사 조제를 자행하고 일요일도 문을 연 것처럼 꾸며 삭감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비율삭감만 한다”고 말했다.

일선 약사들은 일요일을 이용한 허위청구보다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일주일에 20시간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가 있을 경우 0.5프로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박진섭 기자(muze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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