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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계를 울리고 웃긴 화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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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료계를 울리고 웃긴 화제의 판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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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1인1개소법 헌재로...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승소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의료계에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6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낙태죄 위헌소송,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졌고,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소송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젠 결정해야할 때, 낙태죄·1인 1개소법 위헌소송

 

지난해에 이어 2018년에도 헌법재판소는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2017년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란 이슈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면, 2018년은 낙태죄로 인한 사회적 관심과, 1인 1개소법으로 인해 의료계의 관심을 동시에 받은 한 해였다.

6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 낙태죄에 대한 관심을 실로 대단했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형법 제270조 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지속으로 산모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임신중절(낙태) 허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 인권 인식이 높아지고, 낙태를 한 여성 뿐만 아니라 의사까지 처벌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어났고,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당시 헌재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 4로 동수로 판단을 내렸는데, 위헌 결정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하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의 그 이유를 제시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낙태죄에 대한 위헌 논란은 계속됐고, 지난해 2월 다시 한 번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는 산부인과 의사로, 해당 의사는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업무상승낙낙태 등)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5월 낙태죄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모두 수렴, 심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5인이 교체되는 9월까지 낙태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8월 선고 목록에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이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낙태죄 헌법소원은 8월 선고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 총 6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분의 2이상이 출석해야 평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낙태죄 처벌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형법 제270조를 위반한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여기에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회부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일명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관심도 모이고 있다.

1인 1개소법이 회부되자 헌재에서는 공개 변론까지 진행해 이 조항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VS 보건복지부, 메르스 손실보상금 소송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환자 불편을 우려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행정처분을 토대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이 속해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5월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뒤,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이 당시 신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는 처분이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를 적절히 밝힘으로써 그 요청이나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의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즉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실제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면서 “이에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 2017년 2월 2일 과징금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지급 처분은 모두 위법하기에 이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졌다고 해서 소송이 끝난 게 아니다. 복지부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 결국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겨져 또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비전속의 의미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환수소송

 

최근 의료계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일관되게 건보공단의 환수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월 11월 30일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 C씨가 병원에서 상근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 행위‧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세부사항을 위반해 상근 영상의학과 판독 가산료와 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 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C씨가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의료법 제38조 제1항과 ‘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위반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관련된 요양급여비 1억 5772만원을,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역시 모두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CT와 관련한 요양급여비 2억 2718만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를 적발한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9월 A씨에 대해 총 3억 8490만원 상당의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과거에도 B의료재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와 관련,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하는 등,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그동안의 사건을 살펴봤을 때 법원의 판례가 하나로 정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의 운영인력으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주 1회 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하거나 감독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해 임상영상을 판독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이에 대해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선임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판결들은 운용인력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비전속이더라도 가능하지만,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장비자체의 전문가와 별도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동 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 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특수의료장비 규칙의 취지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설령 원거리에서 영상을 전속받아 판독했더라도, 실제 설치돼 있는 장비의 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업무를 수행 하지 않았다면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사안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관련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해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0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경기도 C외과병원에 6억 5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린 바 있다.

C외과병원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한 특수의료장비(CT)의 품질관리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비전속의가 주 1회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CT 요양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 결정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C외과병원은 환수처분 이후 도산 위기에 처하고,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140명의 직원이 실직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것.

이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건보공단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계약의 상대방인 민간의료기관을 위협하는 일방적 사후조사 및 횡포적 환수 처분에 혈안이 돼 있다”며 “계약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이 갑을관계의 조사자로 군림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건강보험계약의 근본에 대해 공급자는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CT는 디지털화돼 전문업체에 의해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돼 기계적 정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대부분 중소의료기관에서 원격 판독이 실시간 진행된다”며 “CT장비 비전속 영상의학과 주 1회 출근 규제도 진료현장에서 선량한 많은 회원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 CT로 인한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에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그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나름대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CT에 대한 질 관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한 C외과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받은 모든 의료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또한 대개협은 “후속 행정처분으로 환수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은 의료인의 운명마저도 결정짓고 있다”며 “이번 C외과병원의 경우 의도적으로 속임수, 허위, 거짓 청구를 한 경우는 아니기에 환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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