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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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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소송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2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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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병원 사건 연초 선고...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도 지속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이들 소송 중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소송들이 있었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 논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소송
지난해 12월 한 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심정지를 잃으키고 80여분만에 전원 사망한 국내에 전례가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의 사회적 여파는 매우 컸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미숙아 4명(남아 2, 여아 2)이 연달아 사망했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환아 4명에게 연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는데, 오후 5시 44분에 첫 심정지, 오후 7시 23분에 두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세 번째 심정지, 오후 9시 8분 네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했지만 21시 31분, 22시 10분, 22시 31분, 22시 53분까지 약 81분만에 모두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부검을 실시해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역학조사를 실시한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혈액)로 배양검사를 해 항생제 내성이 의심되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정상 성인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드물게 면역저하자에서 병원 감염으로 발생한다. 호흡기·비뇨기·혈액 등에 감염을 유발하며,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 토양, 음식,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과 소장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지만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 의료진, 의료기구 등의 의료 관련 감염으로 이뤄진다.

또한 12월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사망한 신생아들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이들에게 지방산 및 열향을 공급하기 위해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사제는 전체 입원 환아 16명 중 5명에게 투여됐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환아는 모두 중심정맥을 통해 지질영양주사제를 투여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사망 초기부터 제기된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 상황에서 올해 1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최종 부검결과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 후 채취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됐고, 이는 사망 전 신생아 3인에게서 채취한 혈액에서 확인된 세균 및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에서 확인된 세균과 동일한 세균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사제 오염이나 주사제 취급 과정 중 오염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판단인 셈.

이에 경찰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고, 검찰 역시 의료진을 기소, 재판으로 넘겨졌다. 원래 단독심에 배정된 해당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합의부로 재배당이 이뤄졌고, 이후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집중심리가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판의 3가지 주요 쟁점은 ▲사인인 패혈증에 대한 증상 유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대한 신뢰성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 지문의 상이함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패혈증에 대한 증상 유무와 관련된 쟁점은 ‘패혈증 쇼크 ->다발성장기부전’이란 증상이 나타났는냐 여부로, 부검감정서에는 사망한 환아들에게선 장기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3일간의 공판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패혈증 자체가 사망 원인이 되려면 다발성 장기손상이 나타나야 한다. 부검 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없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다고 해도 패혈증 자체를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법의관 A씨는 “4명의 아이에서 뇌척수액 등 여러 부분에서 균이 발견됐다. 균 감염 상태였다는 걸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에 이르는 요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신생아, 특히 미숙아의 경우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정도면 패혈증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부검 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한 뒤, 하나씩 배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아이들을 검사했을 때 약독물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의료기구 이상도 아니었다. 4명이 공통적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뇌척수액, 혈액 등에서 검사됐는데, 다른 사인을 모두 배제하고 남은 게 그것이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5일 공판에서도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같은 의문을 제기했는데,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B씨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봤다. 다발성 장기손상은 패혈증의 필수 조건이라고 이해되는데, 필수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환아가 저체중·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을 경우 장기손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과 전문의 C씨만이 패혈증 증상에 대해 “패혈증이라고 무조건 사망하는 게 아니라 다발성장기손상이 오면 그때 쇼크가 오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패혈증 쇼크나 장기 손상없이 사망하는 비전형적인 패혈증의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이 혼란스러웠던 점과 국과수·경찰이 수거한 검체의 오염 가능성,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3일 간 진행된 공판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4일 증인 심문에서 국과수 법의관 A씨는 의료진 측 변호인이 보여준, 사건 당일 11시 30분경 경찰이 멸균복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을 보고 “오염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A씨는 쓰레기통에 버려져있던 주사기 세트에 대해 “약물 투여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거했고, 아이들의 대변 등으로 오염됐다면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겠나”고 답변했다.

5일 증인으로 출석한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B씨는 “각각 개별 검체에 대한 사진, 수거 검체에 대한 정황 설명을 듣고, 유의미한 판단을 내릴 검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체들이 기저귀, 거즈 등이 혼재된 쓰레기통에 있었기 때문에 오염 가능성을 묻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부표면에 대한 오염 가능성은 있지만 내부까지 전부 오염됐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6일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과 전문의 C씨는 사건 발생 당시 유족, 경찰들이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와있는 사진을 보고, “오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중환자실에 들어올 때 손을 안 씻었을 가능성이 높고, 신발과 옷 등에 오염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5일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사건 당시 간호사들이 주사제 분주(주사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나눠 주사하는 행위) 과정을 재연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해당 영상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의료진 동의를 거쳐 사건 발생 당시 주사제 분주 과정을 재연한 것이다.

검찰은 이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B씨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지적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장면에서 “손 소독제를 사용한 뒤, 30초 이상 시간이 경과해 손이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상황에선 충분한 소독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사준비실 내부에 싱크대가 설치된 것과, 일부 간호사가 주사기 포장지를 뜯은 뒤, 소독한 트레이가 아닌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 주사기에 주사제를 삽입할 때 멸균되지 않은 손으로 잡는 행위, 수액세트의 수액줄라인이 트레이 밖으로 노출된 것 등도 지적하기도 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대한 유전자 지문이 상이한 것도 쟁점이었는데, 4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법의관 A씨는 “유전자 전문가가 아니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질병관리본부가 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외주를 맡긴 것”이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첨부한 4명의 유전자 지문 검사를 보고 동일하다가 감정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5일 증인 심문한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장 B씨는 “유전적으로 작은 변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사성이 97∼99%를 담보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동일한 병원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면서 밴드의 결과를 평가할 때는 숫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값으로 진행한다”며 사망한 환아 중 한 명의 유전자 지문이 상이하고 사망 전 시행한 혈액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결과도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걸로 이해되는데, 질병관리본부 내부에서 진행한 항생제 내성 검사 등은 다 같게 나왔다. 기관마다 검사 방법이 차이가 있겠지만 질병관리본부 내에서 진행된 검사에선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6일 증인인 소아과 전문의 C씨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서 “밴드가 다르다면 폐기물통에 다른 미숙아 기저귀가 있었던 걸로 볼 때 분변에서 오염된 게 아닌가 싶다. 균이 같아도, DNA가 다른 건 출처가 다른 걸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에서 유전자지문 PFGE 검사법의 신뢰도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뤄진 적이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한 연구원 D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네 번째 공판에서 공방이 이뤄졌다.

D씨는 인증 진술서를 작성한 전문가인 고대의대 황적준 교수의 진술서에 따르면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분석돼, 오염원의 감염경로도 다르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 “해당 의견서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진에서 보면 누가 봐도 육안으로 다르다고 볼만한 것은 없다”며 “유전자 지문 하나만 차이났고 시트로박터균들의 유전자가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표준 마커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랐다. 표준 마커는 말 그대로 마커로,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실험하는 기준”이라며 “PFGE 방식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표준화돼있다. 누가 검사를 하던지 간에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결과가 같다. 지금 검체를 다시 검사해도 같은 검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PFGE 검사법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질본 역학조사관 B씨가 유전자 전장검사 결과에서 유전자형이 99.9%가 일치한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 D씨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99.9%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전장검사)결과는 사실 더 놀라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회신한 유전자지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A씨는 “차이가 없는 거고, 재판부에 원본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걸 확인하면 의혹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재판부는 소아감염학회 소속 E 교수와 재판부에 의해 진료기록 감정의로 지정된 소아과 전문의 C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E씨는 변호인들이 주장한 시트로박터균의 유전자 지문 불일치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았는데, “부모와 자식을 예로 들면, 부모와 자식 간 유전형질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균 역시 그러하다”며 “균이 증식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있을 수 있고 변이가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생존 능력이 떨어지면 도태된다. 하지만 변이를 가진 균이 중심이 되면 같은 유래라고 하더라도 유전자형이 바뀔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PFGE 검사에서 균 자체가 같은데 패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지문의 일치 여부로만 균 자체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유전자 전장 검사를 하더라도 유전자형은 100% 일치할 수가 없다. 이번 유전자 검사의 패턴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C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그가 작성한 진료기록 감정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역학조사를 위한 검체수거 방법에 대한 감정에 대해 C씨는 “의료폐기물 안에는 환자의 대변, 소변 등이 있어 오염돼 있기 때문에 다량의 세균이 증식될 수 있다”며 “10시간 정도 지나 검체를 수거했다는 건 다양한 세균들이 교체되면서 오염될 수 있다. 세균감염에 대해 조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검체로 채취함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PFGE 검사로 유전자 지문 형태를 볼 때 밴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전자로 볼 수 없다고 감정 소견을 내린 것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이대목동병원 자료를 봤는데, 두 아이는 거의 같은 구조로 나왔고, 한 아이는 밴드가 다르게 나왔다”고 전했다.

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 사망으로 소견을 낸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직접 사인, 간접 사인 등을 하는데, 직접 사인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선행 사인, 중간 선행사인이 있을 수 있다”며 “심장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배양된 것은 네 명 다 균혈증, 패혈증이 있는 건 확실한 거 같다. 환자들이 사망할 충분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사가 이전 B교수의 진술을 보면 패혈증은 반드시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손상이 나와야 한다고 한 점을 지적하고, 이번에는 다발성장기손상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C씨는 “패혈증이 있을 때 균에 의해, 내독소라고 독소에 의해 다양한 염증성 물질이 나오고 혈관 누수 현상이 오면서 쇼크가 온다”며 “이 같은 원인을 찾으려도 의무기록상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한 유전자 지문표를 보여주자, C씨는 “질본에서 재판부에 새로 제출한 자료는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이다. 결과를 봐선 한 아이는 다르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유사하게 나왔다”며 “실험도 저렇게 하지 않는다. 4명의 환아 결과 중간에 환경에서 배양됐다고 하는 결과를 넣지 않는다. 이건 실험 노트를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대목동병원 간호사들의 분주과정상 과실이 적을 거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분주 과정에 숙련도의 문제라면 이 사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어야 했는데, 이 사건 이전 이대목동병원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2016년에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랬다면 시스템이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5차례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증인 13명을 채택, 증인 심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차기 공판기일은 내년 1월 9, 15, 16일로 잡혔고, 가능한 16일에 결심을 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와 형사처벌의 상관관계,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 사건
2018년 하반기,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횡격막탈장으로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 3명을 법정구속시킨 사건일 것이다.

‘형량이 과하다’, ‘횡격막 탈장과 같은 질환은 예측하기 힘들다’ 등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이유는 ‘추가검사를 했는가’ 였다.

성남 A병원에서 일어난 횡격막 탈장 환아 사망사건은 현재까지 총 2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민사소송은 지난 2015년 5월에 선고됐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형사소송은 지난 2일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지난 2015년 5월 선고된 민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F병원을 운영하는 F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1억 2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G군은 지난 2013년 5월 27일 복부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했다. G군을 가장 먼저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 H씨는 X-ray 검사 결과, 좌측하부폐야의 흉수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비특이적 복부통증’으로만 진단했다.

또 G군 보호자에게 X-ray 사진을 보여주며 ‘변이 많이 찼다’라고 설명한 후 변비와 소화기 장애에 대한 치료만 실시하고 외래진료 받을 것을 안내하며 환자를 귀가조치 했다.

같은 날 오후, G군은 다시 F병원에 내원했고 소아과 과장 I씨는 G군이 당일 새벽 같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응급실 진료기록과 흉부 X-ray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이상 소견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변비로 진단한 후 이틀 후 내원하도록 설명한 뒤 환자를 돌려보냈다.

이후, G군이 3차 내원한 5월 30일에도 ‘흉부 X-ray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상소견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자에게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G군이 4차 내원했을 때인 6월 8일에 진료한 가정의학과 전공의 J씨도 과거 내원 당시의 의무기록과 X-ray 촬영 결과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당일 촬영한 X-ray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없이 G군을 변비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결국 G군은 이튿날인 6월 9일 인근 K대학병원에서 ‘횡경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민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F병원 의료진은 5월 27일 내원한 B군에 대해 흉부 X-ray 촬영을 실시했고, 그 결과 좌측 하부폐야에서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발견됐다”며 “흉부 X-ray 촬영에서 흉수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CT 촬영이나 흉강천자 등의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추가적인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5월 27일 당시 X-ray 촬영 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해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B군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진이 B군의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방치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졌고, 형사소송은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려졌다.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과 의사 I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 H씨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J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민사소송과 같이 형사소송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추가검사를 했는가’ 였다.

재판부는 “H씨가 G군이 처음 A병원에 내원했을 때인 5월 27일 검사받은 결과를 확인했으면서도 이상소견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흉부 X-ray 사진상 흉수를 동반한 폐렴 소견이 있다’는 같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보고서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X-ray 영상 이상소견은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명백했으며, X-ray 필름에서 보일 정도로 형성된 원인 불명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소견일 수 있으므로 호흡기 증세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시작됐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I씨는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D씨의 과실과 B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6월 8일 B군의 이상 소견을 발견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B군이 현재 살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J씨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의료진 중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횡격막탈장으로 환아가 사망하고, 담당했던 의사 3인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공분했으며,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구치소, 청와대, 국회, 의협 회관 옥상 등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지난 11월에는 세 번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해당 판결을 규탄했다.

또 H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기자브리핑을 열고, 유족 측과 일금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는 취지의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 변호사는 “1차적인 배상이 있었고, 합의를 시도했었지만 유족 측에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결렬됐다. 공탁도 유족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한데,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며 “그 상황을 재판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법정구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법정구속 사유인데,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어디로 도주하겠느냐”며 “의뢰인 같은 경우에 이혼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구속을 시켜버리니 당황스럽다. 구속된 이후에는 거액을 들여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구속시켜 합의를 강요하는 건 의사에게 자신의 양심에 반해서 배상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무리한 법정구속이 유발됐다. 합의가 안됐다고 법정구속을 하는 사례가 관행이 된다면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들이 어떻게 자기 방어를 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유족 측과 합의한 의사 3인에 대해 법원은 법정구속 명령이 내려진지 30여일만에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두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두 번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구한 진료기록 감정에 대해 이미 3차례나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는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인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로 진행하라고 했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1심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담당한 L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검찰에서 L교수에 대한 증인심문을 요청했지만 피고인 측에서 이를 원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
 
또 재판부는 지난 민사 손해배상소송 당시 진행한 진료기록 감정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받은 두 번째 진료기록 감정은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어 증거로 들어왔지만 1심 진료기록 감정은 피고인들이 원한 거라 증거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검찰 측 제출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실을 상기시키자, 가정의학과 전공의 측에선 피고인 심문을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감정신청, 증인신청 대신 사실조회를 한 부분들에 대해 회신여부를 점검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해선 B병원 영상촬영실 직원에 대한 사실조회, 사망 환아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 서울대병원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지만 대한영상의학회의 사실조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소아과 의사에 대해선 소아청소년과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하지 않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대해선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1월 18일 오전 11시에 다음 공판기일을 잡았다.

재판장은 “되도록이면 이번 재판부에서 선고를 하려고 하지만 법원 인사이동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 사건을 종결할 시점에선 선고기일을 못 잡을 수 있다”며 “최대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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