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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변호사 "의사면허 취소 제도, 전문직 중 가장 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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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변호사 "의사면허 취소 제도, 전문직 중 가장 혹독"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6.11.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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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취소ㆍ주관적 재교부 심사 결합"...“헌법적 한계 넘어”

[의약뉴스] 지난 2023년 11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혼란과 기본권 침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면허 취소 사유가 넓어진 데 그치지 않고, 복지부의 재량 심사로 인해 재교부율이 한 자릿수(9.3%)로 떨어지며 사실상 ‘면허 영구 박탈’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법제윤리자문위원인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최근 의료윤리연구회가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의료 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가? – 현행 의료법의 헌법적 한계’를 주제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일반 범죄로 면허를 필요적으로 박탈하면서도 결격기간 경과 후 재등록을 보장하는 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 달리, 의사 면허는 복지부의 모호한 ‘개전의 정’ 심사로 재교부를 제한하고 있다”며 “의사면허 취소 제도는 전문직 중 가장 혹독한 7중 중첩 규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이영호 변호사.
▲ 이영호 변호사.

 

◆"단순 교통사고도 면허 취소, 과실치사상 ‘허위기재’ 덫 걸리면 끝"
지난 2023년 개정 의료법의 핵심은 결격사유를 종전 ‘의료관련 법령 위반’에서 ‘모든 범죄(업무상과실치사상 제외)’로 전면 확대한 것이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종료 후 2년, 선고유예는 그 기간 중 의사 자격을 상실하며 행정청은 법에 따라 취소 처분을 내린다.

이로 인해 직무 윤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 속 과실 범죄로도 면허를 상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례로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2023년 이전에는 결격사유가 아니었으나 현행법상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사고 현장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했으나 실무에서는 이 예외 조항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오진 과실 이후 형사책임 부담으로 진료기록부에 ‘검사를 권유했으나 환자가 거부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를 한 의사의 경우, 과실치상 자체는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님에도 진료기록 허위 기재(의료법 위반)가 경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결국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벌금형(자격정지 최대 1년)과 집행유예(면허취소 및 결격) 사이에 처분 결과가 갈리면서 의료진이 형사재판에 과도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면허 재교부율 9.3%, 개전의 정 잣대 논란
면허 취소 후 이어지는 재교부 심사 역시 문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의사가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결격기간 및 재교부 금지기간 경과, 보건복지인재원 교육프로그램(40시간) 이수, 그리고 ‘개전(改悛)의 정(뉘우침의 빛)’이 인정돼야 한다.

하지만 2018~2019년 100%(36명 전원 승인) 수준이던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20년 85.5%, 2022년 32.9%, 2023년 11.1%로 급격하게 하락한 후 2024년에는 9.3%(129명 중 12명 승인)에 그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국회 국정감사의 관리 강화 요구 이후 복지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이 과정에서 구체적 사유 없이 ‘개전의 정 미흡’으로 일괄 통보하는 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법원도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변호사는 “형사합의금 공탁과 민사 손해배상, 복역을 마치고 출소 후 매년 무료급식 봉사를 하며 10년간 복귀하지 못한 사례에서도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며 “실제로 소송을 통해 재교부를 받은 의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결격기간이 지났음에도 거듭 재교부를 거부당해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의사만 7중 중첩 규제” 변호사ㆍ약사와 형평성 논란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은 모든 범죄에 대해 결격기간(실형 5년, 집유 2년)을 두고 있지만 이는 ‘업무 등록 취소’에 해당해 결격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복귀가 가능한 반면, 의사는 등록이 아닌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규제를 받는다는 것.

약사, 수의사 등 타 보건의료 직역 역시 면허 자체를 취소하고 있으나, 사유는 ‘직무 관련 범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이 ‘모든 범죄 적용(변호사식 규제)’과 ‘면허 자체의 필요적 취소 및 주관적 재교부 심사(보건의료 면허 규제)’라는 강력한 두 규제 방식을 결합해 의사 직역을 옥죄고 있다”고 면서 “현행 제도는 ▲최장 결격기간 ▲필요적 취소 ▲결격 소멸 후 자동 회복 불가 ▲별도 재교부 제한기간 ▲주관적 개전의 정 심사 ▲교육 이수 의무 ▲복지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7중 중첩 규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헌법상 비례원칙과 부당결부금지 원칙 측면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 소지가 크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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