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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의료계를 뒤흔든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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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의료계를 뒤흔든 소송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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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명예훼손 소송 다수 ..경기도醫, 총회ㆍ회관 소송 이어져

2019년 기해년에도 의료계는 굵직한 소송들로 넘쳐났다.

의료계 내부 갈등을 담은 판결부터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 판결까지, 올 한 해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던 판결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대집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들

▲ 지난해 시사주간지 시사IN 560호에 실린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 편의 한 장면(위쪽)과 의사면허-살인면허 당시 의협과 환자단체에서 내건 플랜카드들.

평소 기자회견을 할 때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명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지만,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인해 많은 구설수에 올랐다.

최 회장의 정치적 성향까지 맞물려 비방의 대상이 되자, 의협은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여러 건 진행했다.

먼저 진행한 사건은 지난해 7월 시사주간지에 만화를 연재 중인 시사만화가를 고소한 일이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만화가는 지난해 6월 모 시사주간지에 실린 만화에서 최 회장을 등장시켜 풍자했다는 것. 해당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판세가 절망적이라고 언급하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최대집 회장과 반문동맹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최대집 회장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시사주간지 발행인과 시사만화가를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ㆍ형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 회장이 과거 어떤 정치활동을 했고, 정치적 신념이 어떻든간에 현재는 의협 회장으로서, 오로지 국민 건강이라는 사명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이번 일은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문제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고소에 대해 전국시사만화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협이 무리한 법적 다툼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후, 법정공방이 진행됐고, 의협은 1, 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 4월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까지도 모두 의협이 패소했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그대로 확정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로 이해되지만 의협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 행위임에는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찾는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의사면허=살인면허’라고 표현한 환자단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의협 용산임시회관 앞에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주장하는 의협을 규탄한 바 있다.

의협도 같은 날 용산임시회관에서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환자단체의 주장에 반박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열린 의사단체와 환자단체의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이 오갔다.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가 성명서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표현한 것에 “의사면허가 살인면허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진료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외국의사에게 가서 진료받으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 특권면허는 망언이고, 비판에도 한계가 있다”며 “의협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비판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도 응할 용의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은 악의적 망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명예훼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와 환자, 보호자는 함께 교감이 필요하고, 의사단체와 환자단체는 치료에 있어 동맹관계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단체는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규정한 것은 도를 넘어선 표현”이라며 “환자단체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경기도의사회 회관 소송

▲ 지난해 3월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고승덕 법제이사의 발언을 한 대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오랫동안 끌어온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관련 소송은 누구의 책임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집행부가 시작한 회관부지 관련 사기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기망으로 2차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수년간 이어져오던 경기도의사회관을 둘러싼 송사가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06년 7월 16일 A씨의 회사 및 A씨로부터 회관부지로 사용할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소재 4각형 모양의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5억 4000만원을 전부 지출했고, 2차로 2008년 4월 28일 70평을 추가 매수하고, 대금 중 일부를 지출했다.

당시 회관 관련 업무를 전담한 임원인 B씨의 말을 믿고 회관부지로 충분한 면적이 매수되고, 대금 전부 지급됐으며, 매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2010년 3월 5일 회관을 완공하고 점유해왔던 것.

그러던 중 C씨가 2010년 11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동 영덕동 130-17중 157㎡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의사회는 C씨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지분을 매수하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D씨는 회관부지 대부분이 속한 같은 동 301-30의 매도인 중 1명의 지분 전부를 매수한 다음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회관부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회관부지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현병기 회장이 취임하면서 진상규명에 나섰다. 당시 경기도의사회는 회관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승덕 법제이사에게 사실관계 파악의 임무를 맡겼다.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이 날인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B씨의 말을 근거로 2015년 9월 17일 매도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하지만 등기청구소송은 1, 2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매도인들의 서명날인이 없어서 매도계약 무효이고, 4각형 모양이 회관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전부 지급된 점과, 1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등 잔금 지급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2차 계약을 해, 대금을 지출하도록 한 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 이사회 결의로 A씨와 B씨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때 회관부지와 관련된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발견된 장소가 바로 경기도의사회 서버였다. 집행부가 바뀔 때 서버를 포맷해왔는데, 현병기 집행부에서 복구를 통해 자료를 복원하는데 성공한 것.

A, B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 결국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A, B씨는 판결 선고 예정이던 재판부에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결국 경기도의사회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항고를 진행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선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B씨에 대해선 끝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A씨를 사기죄로 기소해,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 31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과 관련된 소송을 모두 이동욱 회장에게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이 회장은 고 변호사에게 회관과 관련된 모든 소송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하고, 이후 손해배상소송은 경기도의사회의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사기죄로 기소된 A씨를 상대로 진행된 형사소송의 1심 결론은 ‘무죄’였다. 다만 1차 매매계약 당시 경기도의사회를 기망한 혐의가 인정,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가 A씨의 기망으로 인해 2차 잔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 중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인 4억 500만원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득액 5억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정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매매대금 중 2차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원심이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 완성됐음이 명백하므로,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지만 의사회를 둘러싼 송사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바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이 바로 그것.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이므로,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은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원들에 따르면, 다수 분회가 대의원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집행부에 위임했다. 회원들은 회장이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7차 변론까지 진행됐으며, 8차 변론은 내년 1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 안아키 한의사에 내려진 판결은?

▲ 안아키 한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지난 2017년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일면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판결도 올해 내려졌었다.

안아키 한의사 D씨는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통해,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화상에 온찜질을 권하거나 고열 소아를 방치, 간장으로 비강 세척 등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식을 전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카페 대표인 한의사 D씨가 “수두 백신은 위험하다. 차라리 어릴 때 수두를 앓으면 항체가 생긴다. 마음 같아선 전 국민 수두 파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D씨는 안아키로 인해 논란이 커지자 카페를 폐쇄했다가 지난해 6월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카페를 다시 만들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D씨, 일명 ‘안아키’ 한의사에 대해 상고들을 모두 기각,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410차례에 걸쳐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작용이 있다고 홍보하며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해 개당 2만 8000원에 489개를 판매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의 경우,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해선 안 되고,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해야 하는데, 식품 중 잔존량은 0.5% 이하여야 한다는 것.

그런데 D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활성탄 제품을 1개당 1만 4000원에 구입한 뒤, 안아키 카페의 게시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에게 이를 2만 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 지난 2015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4월 22일까지 사이에 총 410회에 걸쳐 489개를 판매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자택에서 창출·대황·귤피·신곡 등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 원에 54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D씨의 한의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한방소화제만 구입해간 사람들을 손님으로 매출 장부에 기재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 구매하거나 다른 환자를 통해 대리구매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씨의 한방소화제 제조 행위를 조제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예비조제에 해당하는데, D씨는 한방소화제를 처방없이 한의원 또는 안아키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제 또는 예비조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D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D씨는 원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춰 보면, D씨는 자신의 행위가 식품위생법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약품제조등)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D씨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별로 각각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이르렀다. 대법원은 상고된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죄형법정주의, 위법성의 인식,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의 해석적용, 약사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의약품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아키 한의사 D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안아키 한의사는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한방치료의 이해’, ‘비타민 고용량 요법의 효과와 부작용’, ‘소아성장통, 산후조리 후유증’, ‘고혈압’, ‘직장인 스트레스 우울증 담즙분비 부족’, ‘소아 아토피 식습관 고치기’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다.

특히 안아키 한의사가 혈액암에 대해 “재발 많은 암이 아니라 근본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동영상을 게재하자 관련 학회들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야기된다”면서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역시 안아키 한의사의 주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안아키 한의사는 스스로 주장하는 치료가 옳다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지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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